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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동해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사업팀/033-530-240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동해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소관기관코드
4211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50617175813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수정일
20260122135504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지원내용 상세
○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전신 마사지, 탈모 관리, 요가,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동해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전신 마사지, 탈모 관리, 요가,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상시신청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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