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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동해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사업팀/033-530-2404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동해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21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50617175813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수정일
- 20260122135504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지원내용 상세
- ○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전신 마사지, 탈모 관리, 요가,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동해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전신 마사지, 탈모 관리, 요가,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