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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남도 천안시
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주요내용)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대 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대 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041-521-5978
-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041-521-503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49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30202143957
-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 수정일
- 20260121144835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지원내용 상세
- ▪(주요내용)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대 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방법)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주요내용)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대 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방법)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