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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안성시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융자에 따른 이자 보전 지원 ○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 - 융자한도 :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상한액: 농가당 1,600만원) - 지급방법(택1) : 매월, 일시금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융자한도 :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상한액: 농가당 1,600만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융자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쳬결한 농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정책과/031-678-252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융자에 따른 이자 보전 지원
소관기관코드
408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수정일
20260201171102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 - 융자한도 :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상한액: 농가당 1,600만원) - 지급방법(택1) : 매월, 일시금
지원유형
현금(융자)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안성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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