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서비스
? 가정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나주시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시민에게 빈소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 ? 고인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고인의 사후 아름다운 여정을 위해 애도코자 함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사업대상 - 무연고사망자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나주시에 실제 거주한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연고자는 있으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사망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대상자중 가정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나주시 무연고 사망자 - 기타 · 「나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시장·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정 기준
· 사업대상 - 무연고사망자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나주시에 실제 거주한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연고자는 있으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사망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대상자중 가정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나주시 무연고 사망자 - 기타 · 「나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시장·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청 방법
나주시 관내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제출 서류
- ·나주시청 사회복지과
-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4723호)
- ·전남도.나주시 공영장례 추진 계획.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전라남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나주시
- 담당기관
-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50614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