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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농업인·농업법인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 펠릿 난방기,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 지원형태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지열ㆍ폐열 : 국고보조 60%, 융자 10%, 지방비 20%, 자부담 10% / · 공기열 : 국고보조 4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10% / · 목재펠릿난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세제 혜택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지열‧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시‧군‧자치구(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지열‧폐열‧공기열 시설 개보수 시에 한함)

선정 기준

○ 사업시행지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농업인·농업법인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1543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원예경영과
수정일
20260211150006
신청기한 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 펠릿 난방기,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 지원형태 · 지열ㆍ폐열 : 국고보조 60%, 융자 10%, 지방비 20%, 자부담 10% · 공기열 : 국고보조 4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10% · 목재펠릿난방기 :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지원유형
현금(감면)
상세 내용 전문
농업인·농업법인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 펠릿 난방기,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 지원형태 · 지열ㆍ폐열 : 국고보조 60%, 융자 10%, 지방비 20%, 자부담 10% · 공기열 : 국고보조 4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10% · 목재펠릿난방기 :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사업시행지침
접수기관 별 상이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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