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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마포구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에 임대주택 융자금 지원 ○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1천만원 이하, 연 1%) - 영구임대,매입임대,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 -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연리 1%,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1천만원 이하, 연 1%) / ○ 지원조건 : 연리 1%,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융자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저소득 주거취약가구”1) 로서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2)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
  • ·2) 영구임대, 매입임대, 기타 재개발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및 장기전세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2-3153-8812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에 임대주택 융자금 지원
소관기관코드
313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수정일
20260203122057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1천만원 이하, 연 1%) - 영구임대,매입임대,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 -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연리 1%,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지원유형
현금(융자)
상세 내용 전문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에 임대주택 융자금 지원 ○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1천만원 이하, 연 1%) - 영구임대,매입임대,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 -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연리 1%,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상시신청
서울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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