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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수원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사나 사업장이 수원시에 소재(등록)한 중소기업-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문화산업, 사회적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운전자금(융...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운전자금(융자한도 5천만원~5억원), 시설자금(융자한도 5억원~7억원) 지원
- 지원 유형
- 융자
- 분야
-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운전자금) 6개 협약은행 (국민ㆍ기업ㆍ농협ㆍ신한ㆍ우리ㆍ하나은행 전 지점) - (시설자금) 1개 협약은행 (기업은행 전 지점)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atchFileId=FILE_000000000742050&fileSn=0]
수원시 공고 제2026 - 133호
2026년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수원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4.
수 원 시 장
□ 융자규모 : 1,000억원 (협약은행 협조융자)
□ 융자대상 : 본사나 사업장이 수원시에 소재(등록)한 중소기업
□ 자금별 융자대상 및 지원조건
□ 자금별 용도 및 융자 취급은행
※ 신청 전 융자취급은행과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상담 필요
□ 지원기간 : 3 ~ 5년
□ 상환방식 : 1~2년 거치, 2~3년 균등분할 또는 만기일시 상환
□ 이자지원 : 융자지원(대출)금액에 대한 이차보전(기본 1.5% ~ 최대 2.0%)
※ 시설자금의 경우 창업기업 대출 시 협약은행(기업은행)의 최대1.5% 추가 이자감면 적용
□ 우대(추가)금리 지원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공통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 총 매출액 대비 제품 매출액의 비중이 30% 이하인 제조업
○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등 지원제외업종(☞ 【붙임4】 참고)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액(지원대상별 상이)까지 지원을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신청일 현재 수원시 동행지원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기업(단, 완납 후 재신청 가능)
○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타 시·군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 융자금(이자 또는 원금) 상환이 연체된 경우
○ 관외전출, 휴·폐업 등 지원 중단 사유 발생 시, 수원시청 기업지원과
(☎031-5191-2997, Fax 031-369-2031) 및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
○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운영 변경사항 발생 시,
수원시청 기업지원과 및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 (☞ 【붙임5】 서식 참고)
○ 신청기간 : 2026. 1월 ~ 12월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처
※ 융자 가능여부 은행에서 先 상담 후 접수
○ 신청서식 게재 : 수원시 홈페이지 ▶ 수원소식 ▶ 공고/고시/입법예고
○ 지원대상 결정 : 신청업체에 대한 적격 여부 심사 후 결정 통보
∙ 1차(은행) : 은행별 여신관리규정 적합여부 등
∙ 2차( 시 ) : 국세·지방세 체납 및 지원대상 적격여부 등
○ 지원절차
※ 은행 추천업체에 대하여 적격여부 후 선정결과 개별통보(FAX 또는 이메일)
○ 대출실행기한 : 자금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 단, 대출절차 또는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한 차례만 2개월 연장 가능
○ 신청 후 은행에서 융자금액을 확정하고 자금이 지급되기까지 각 은행 업무 절차 또는 시 자금사정에 따라 대출실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운전자금의 대출금리는 각 은행별 심사기준과 기업의 신용에 따라 산정되므로 신중히 각 은행금리를 검토하시어 대출은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실행 시 대출취급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불입 방법,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으니(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제공 등) 신청 전 거래은행 등과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법인전환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관련 서류와 함께 시 및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지원 후 자금의 적정사용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융자금 목적 외 사용, 휴·폐업 또는 타 시·군 이전 시 이자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되며, 융자금이 회수됩니다.
○ 본 공고내용, 은행금리 및 이자보전금 금리는 우리시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붙임1】
(주) 1. 신청서는 공부상(사업자등록증명원,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등)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융자 결정금액은 상황에 따라 임의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목적 외 사용, 타시군 이전, 휴·폐업 기업은 융자지원에서 제외되며 금리보전된 금액은 추징됩니다.
사 업 운 영 실 태
Ⅰ. 일반현황
1. 연 혁
※ 회사설립, 상호변경, 대표자 변경, 업종변경 및 추가, 기술도입, 합작투자, 법인전환, 공장이전, 분공장 설치사항 등을 기재
2. 사업장 현황
3. 주요 경영사항
※ 최근 회사의 자금사정, 기술개발, 설비투자, 해외시장개척, 기타 애로사항 및 대책 등을 종합기재
Ⅱ. 제품 및 영업상황
1. 제품의 개요
2. 영업상황
(단위 : 백만원)
※ 1. 연도말 상시종업원수 : 전년도(1~12월) 갑근세 부과대상인원(평균인원수)
2. 1인당 연간매출액 : 당해연도 매출액 / 당해연도 상시종업원수
3. 주요 거래처 현황
4. 시장 현황
※ 시장특성 중 안정성은 제품의 가격, 수량 등 연간매출액 추세 및 매출, 매입처 현황고려
Ⅲ. 소요자금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 세부 내용이 업체 집행계획과 상이할 경우 실제 내역에 맞게 수정 기재
Ⅳ. 사업성 및 기술성
1. 사 업 성
2. 기 술 성
가. 규격표시 획득현황
(주) 규격표시명 ① ISO9000, 100PPM, JIS, UL, CE, CSA, GOST, CCIB 등 국내․외 인증규격
② 공산품 품질관리 1, 2갑, 2을 등급
③ 검, Q Mark등 품질인증 ④ 전, 열등 형식승인
나. 산업재산권 등록현황
주) 1. 종류 : ① 발명특허등록, ② 실용신안권등록, ③ 의장권등록
2. 출원 중인 경우 : 등록번호와 등록일란에 신청 접수번호와 신청일 기재
【붙임2】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이용 목적
-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 지원 결정, 사후관리 및 정책수립
2) 수집·이용 정보
- 개인식별정보(업체명·대표자 성명·주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금융)거래정보(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재무상황(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개인식별정보 외에 신청서 등에 기재된 정보 및 고객이 제공한 정보(자가 여부, 가족사항, 주거, 수상경력 등)
3)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4)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음
2. 개인·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
1) 제공받는자 : 협약 금융기관
2)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변경사항 확인 등 사후관리
2) 제공기간 : 5년
4)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음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업무담당자는 수집된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귀하(귀사)의 행정정보를 열람·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이용목적 :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 지원 결정, 사후관리
2) 공동이용 행정정보 : 국세 및 지방세 자료(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3) 이용기간 : 5년
3)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년 월 일
【 동 의 자 】
수원시장 귀하
【붙임3】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후관리 이행각서
【의무사항】
∙ 융자자금의 목적 외 사용 불가
∙ 변동사항 신고 :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기업합병, 법인전환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수원시 또는 금융기관으로 관련서류와 함께 신고
∙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
【지원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부도 발생 기업
∙ 사업장 소재지를 수원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
본인(업체)은 수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 받음에 있어서 위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지원된 이차보전금을 즉시 반납조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수원시장 귀하
【붙임4】
지원 제외 업종
*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보건업(86) 영위기업도 육성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붙임5】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변경사항 신고서
1. 신청인
2. 융자(결정) 내역
3. 변경 신고(신청) 내용
4.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그 밖에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결정사항 변경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 (날인 또는 서명)
수원시장 귀하
---
[2026년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문.hwp]
수원시 공고 제2026 - 133호
2026년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수원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4.
수 원 시 장
□ 융자규모 : 1,000억원 (협약은행 협조융자)
□ 융자대상 : 본사나 사업장이 수원시에 소재(등록)한 중소기업
□ 자금별 융자대상 및 지원조건
□ 자금별 용도 및 융자 취급은행
※ 신청 전 융자취급은행과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상담 필요
□ 지원기간 : 3 ~ 5년
□ 상환방식 : 1~2년 거치, 2~3년 균등분할 또는 만기일시 상환
□ 이자지원 : 융자지원(대출)금액에 대한 이차보전(기본 1.5% ~ 최대 2.0%)
※ 시설자금의 경우 창업기업 대출 시 협약은행(기업은행)의 최대1.5% 추가 이자감면 적용
□ 우대(추가)금리 지원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공통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 총 매출액 대비 제품 매출액의 비중이 30% 이하인 제조업
○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등 지원제외업종(☞ 【붙임4】 참고)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액(지원대상별 상이)까지 지원을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신청일 현재 수원시 동행지원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기업(단, 완납 후 재신청 가능)
○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타 시·군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 융자금(이자 또는 원금) 상환이 연체된 경우
○ 관외전출, 휴·폐업 등 지원 중단 사유 발생 시, 수원시청 기업지원과
(☎031-5191-2997, Fax 031-369-2031) 및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
○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운영 변경사항 발생 시,
수원시청 기업지원과 및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 (☞ 【붙임5】 서식 참고)
○ 신청기간 : 2026. 1월 ~ 12월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처
※ 융자 가능여부 은행에서 先 상담 후 접수
○ 신청서식 게재 : 수원시 홈페이지 ▶ 수원소식 ▶ 공고/고시/입법예고
○ 지원대상 결정 : 신청업체에 대한 적격 여부 심사 후 결정 통보
∙ 1차(은행) : 은행별 여신관리규정 적합여부 등
∙ 2차( 시 ) : 국세·지방세 체납 및 지원대상 적격여부 등
○ 지원절차
※ 은행 추천업체에 대하여 적격여부 후 선정결과 개별통보(FAX 또는 이메일)
○ 대출실행기한 : 자금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 단, 대출절차 또는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한 차례만 2개월 연장 가능
○ 신청 후 은행에서 융자금액을 확정하고 자금이 지급되기까지 각 은행 업무 절차 또는 시 자금사정에 따라 대출실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운전자금의 대출금리는 각 은행별 심사기준과 기업의 신용에 따라 산정되므로 신중히 각 은행금리를 검토하시어 대출은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실행 시 대출취급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불입 방법,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으니(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제공 등) 신청 전 거래은행 등과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법인전환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관련 서류와 함께 시 및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지원 후 자금의 적정사용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융자금 목적 외 사용, 휴·폐업 또는 타 시·군 이전 시 이자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되며, 융자금이 회수됩니다.
○ 본 공고내용, 은행금리 및 이자보전금 금리는 우리시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붙임1】
(주) 1. 신청서는 공부상(사업자등록증명원,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등)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융자 결정금액은 상황에 따라 임의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목적 외 사용, 타시군 이전, 휴·폐업 기업은 융자지원에서 제외되며 금리보전된 금액은 추징됩니다.
사 업 운 영 실 태
Ⅰ. 일반현황
1. 연 혁
※ 회사설립, 상호변경, 대표자 변경, 업종변경 및 추가, 기술도입, 합작투자, 법인전환, 공장이전, 분공장 설치사항 등을 기재
2. 사업장 현황
3. 주요 경영사항
※ 최근 회사의 자금사정, 기술개발, 설비투자, 해외시장개척, 기타 애로사항 및 대책 등을 종합기재
Ⅱ. 제품 및 영업상황
1. 제품의 개요
2. 영업상황
(단위 : 백만원)
※ 1. 연도말 상시종업원수 : 전년도(1~12월) 갑근세 부과대상인원(평균인원수)
2. 1인당 연간매출액 : 당해연도 매출액 / 당해연도 상시종업원수
3. 주요 거래처 현황
4. 시장 현황
※ 시장특성 중 안정성은 제품의 가격, 수량 등 연간매출액 추세 및 매출, 매입처 현황고려
Ⅲ. 소요자금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 세부 내용이 업체 집행계획과 상이할 경우 실제 내역에 맞게 수정 기재
Ⅳ. 사업성 및 기술성
1. 사 업 성
2. 기 술 성
가. 규격표시 획득현황
(주) 규격표시명 ① ISO9000, 100PPM, JIS, UL, CE, CSA, GOST, CCIB 등 국내․외 인증규격
② 공산품 품질관리 1, 2갑, 2을 등급
③ 검, Q Mark등 품질인증 ④ 전, 열등 형식승인
나. 산업재산권 등록현황
주) 1. 종류 : ① 발명특허등록, ② 실용신안권등록, ③ 의장권등록
2. 출원 중인 경우 : 등록번호와 등록일란에 신청 접수번호와 신청일 기재
【붙임2】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이용 목적
-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 지원 결정, 사후관리 및 정책수립
2) 수집·이용 정보
- 개인식별정보(업체명·대표자 성명·주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금융)거래정보(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재무상황(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개인식별정보 외에 신청서 등에 기재된 정보 및 고객이 제공한 정보(자가 여부, 가족사항, 주거, 수상경력 등)
3)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4)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음
2. 개인·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
1) 제공받는자 : 협약 금융기관
2)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변경사항 확인 등 사후관리
2) 제공기간 : 5년
4)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음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업무담당자는 수집된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귀하(귀사)의 행정정보를 열람·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이용목적 :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 지원 결정, 사후관리
2) 공동이용 행정정보 : 국세 및 지방세 자료(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3) 이용기간 : 5년
3)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년 월 일
【 동 의 자 】
수원시장 귀하
【붙임3】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후관리 이행각서
【의무사항】
∙ 융자자금의 목적 외 사용 불가
∙ 변동사항 신고 :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기업합병, 법인전환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수원시 또는 금융기관으로 관련서류와 함께 신고
∙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
【지원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부도 발생 기업
∙ 사업장 소재지를 수원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
본인(업체)은 수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 받음에 있어서 위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지원된 이차보전금을 즉시 반납조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수원시장 귀하
【붙임4】
지원 제외 업종
*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보건업(86) 영위기업도 육성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붙임5】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변경사항 신고서
1. 신청인
2. 융자(결정) 내역
3. 변경 신고(신청) 내용
4.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그 밖에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결정사항 변경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 (날인 또는 서명)
수원시장 귀하
문의처
수원시청 기업지원과 031-5191-2997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추가 정보
- 태그
- 금융,경기,2026,이자차액,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육성자금,융자지원,기초자치단체,경기도,대출,융자,중소기업,제조업,지식기반산업,문화산업,사회적기업,운전자금,시설자금
- 등록일
- 2026-01-28 14:51:33
- 수정일
- 2026-01-28 16:43:46
- 세부 분야
- 융자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첨부파일명
- 2026년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문.hwp
상세 내용 전문
수원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사나 사업장이 수원시에 소재(등록)한 중소기업-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문화산업, 사회적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운전자금(융자한도 5천만원~5억원), 시설자금(융자한도 5억원~7억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