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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6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및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2026년 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고용

신청 대상

사회적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첨부파일

📎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atchFileId=FILE_000000000746422&fileSn=0do?atchfileid=file_000000000746422&filesn=0
📝2026년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고.hwphwp
📝2026년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고.hwphwp

문의처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041-635-3321 및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9p 참조

추가 정보

태그
인력,충남,2026,충청남도,직접수행,인증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SVI,임금,인건비,신규채용
등록일
2026-03-11 15:06:56
수정일
2026-03-11 16:00:42
세부 분야
고용환경개선
수행기관
직접수행
첨부파일명
2026년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고.hwp
scraped_contact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041-635-3321 및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9p 참조
scraped_overview
<p>「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및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nbsp;</p><p><br></p><p style="line-height: 1.8;">☞&nbsp;2026년 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충청남도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p><p style="line-height: 1.8;">-&nbsp;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p><p style="line-height: 1.8;">※&nbsp;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p><p><br></p><p style="line-height: 1.8;">☞&nbsp;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p><p style="line-height: 1.8;">-&nbsp;지원금액 : 참여사업장 SVI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지원</p><p style="line-height: 1.8;">-&nbsp;지원조건 : 참여기업이 취약계층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p><p style="line-height: 1.8;">※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p>
scraped_apply_url
https://www.seis.or.kr/mainPage.do
scraped_신청기간
2026.03.11 ~ 2026.03.30
scraped_application_method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scraped_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scraped_소관부처·지자체
충청남도
상세 내용 전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및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2026년 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충청남도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지원금액 : 참여사업장 SVI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조건 : 참여기업이 취약계층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2026.03.11 ~ 2026.03.30
충남
충청남도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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