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 신청서 및 계획서· 지원금 사용계획서· 가점사항 체크리스트 및 증빙서류· 기업 및 개인 정보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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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 XR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df]
- 1 - 2026 XR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1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XR 기술개발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2026년 4월 ~ 11월 ㅇ 주요내용: XR 분야 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을 위한 자금 및 실증평가 지원 (기업당 3천만원 내외) 구분 내 용 대상 XR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 및 고도화 중인 서울시 소재 XR 기업 모집대상 예시 분야 세부 내용 예시 XR 전방산업 (제품/서비스,플랫폼, 네트워크 등) (완제품/서비스) AR글래스, VR 헤드셋,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XR 콘텐츠 및 SW (플랫폼/솔루션) XR 기술 B2B,B2C 서비스 플랫폼, 미디어, 산업솔루션 등 (네트워크) XR 기술 및 제품 수요가 있는 산업계 (의료,소방,국방,게임 등) XR 후방산업 (부품,기술,기타 등) (부품) 광학계, 카메라센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술) XR 제품·서비스 탑재 SW 등 (기타) XR 사업화를 위한 운영 (외부전문기술자문, 행사운영 실비 등) 등 기타비용 ※ 서울소재 ㆍ 서울시에 본점, 지점, 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위치하며 서류*상 서울소재를 증명할 수 있는 기업 *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연구소인정서 등 中 1개 이상의 서류 必 ㆍ 신청기업(지원기업)은 서울소재 기업이어야 하며, 컨소시엄을 이루는 기업은 지역 상관 없음 규모 총 10개사, 기업별 최대 3천만원 지원 ((1차지급) 2천만원, (2차지급) 1천만원) ※ 2차지급 지원대상은 7월 中 중간평가를 통해 적정기업에 대하여 추가지급 함 내용 - XR 제품 및 서비스 개발과 고도화를 위한 제작 성능·품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전-후방산업 기업간 컨소시엄을 통한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개발 효과적 지원 - 상시 모니터링, 미흡사항 보완을 통한 성과물 제고, 서울XR센터 활용한 우수성과물 후속 홍보 지원 ㅇ 지원방식: 신청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공급기업 (EX. 푸품, 기술, 기타 제공기업) 과 컨소시엄을 체결, 사업비 개발계획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와 함께 신청서 제출 구분 주요내용 일정 사업신청 지원기업(A)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XR·가상융합 기업 3 ~ 4월 中 공동기업(B) ▸ 지원기업(A)에 공급/수요를 가진 기업, 지원금 사용계획 제출 시업운영 선정 및 계약 ▸ (A-B 컨소시엄) 10개 그룹 선정 4월 中 ▸ (SBA-A) 지원사업 협약체결, (SBA-B) 수의계약 체결 1차 지원 ▸ (A) 사업운영 및 기술개발 (제품, 서비스, 솔루션 등) 5 ~ 7월 中 ▸ (B) 지원금 사용계획에 맞춰 지원기업(A)의 기술개발 지원 ▸ (SBA-B) 과업검수 및 대금 지급 (2천만원X10개사) 7월 中 2차 지원 ▸ (SBA-A) 중간평가 및 2차지원금 지급 결정 ▸ (A) 과업종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10월 中 ▸ (SBA) 2차지원금 과업검수 및 대금 지급 (1천만원X10개사) 11월 中 후속지원 ▸ (SBA-A) 참여기업 후속지원 (보고서 발간 및 보도자료 등) 11월 ~ ※ 지원기업(A), 공동기업(B)은 사업수행대상(A)-대금지급대상(B)에 따라 나누며 협력하여 공동으로 신청서 작성 서울경제진흥원은 DMC 전략산업(XR)분야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 은 참여 바랍니다.
- 2 - 2 모집 및 선정 개요 □ 추진일정 공고 및 접수 ▶ 선정평가 ▶ 기업 협약 ·계약 ▶ (1차지원) 사업운영 ▶ 컨소시엄(A,B) 형태 신청서 접수 서류평가 시행 지원기업(A): 지원협약 지원기업(A): 기술개발 수행 공동기업(B): 공급계약 공동기업(B): A사 개발지원* ~ 4. 17.(금) 4월 中 5월 中 5월 ~ 7월 中 중간점검 ▶ (2차지원) 지급결정 ▶ 기업 계약 ▶ (2차지원) 사업운영 ▶ 사업종료 개발 및 제작 중간현황 점검, 1차 대금 지급 중간점검결과 합격기업의 사업화 추가지원 2차 지원금 지급을 위한 공동기업(B’) 공급계약 지원기업(A): 기술개발 수행 사업결과보고 및 대금지급 후 종료 공동기업(B’): A사 개발지원* 7월 中 7월 中 7월 中 7월~10월 11월 中 ※ 신청규모가 모집규모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평가에서 1.5배수 이내 선정,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발표평가 시행 예정 * (개발지원 예시) A 기업의 제품 개발을 위한 부품 공급, 소프트웨어 디자인 작업 등 □ 공고 및 접수 ㅇ 공 고 명: XR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ㅇ 접수기간: 2026. 3. 23.(월) ~ 4. 17.(금) 17:00까지 ㅇ 지원대상: XR 기술을 보유한 서울소재 기업 (서울소재: 본사,지점,연구소 등 상관 없음) ※ 서울소재 ㆍ 서울시에 본점, 지점, 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위치하며 서류*상 서울소재를 증명할 수 있는 기업 *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연구소인정서 등 中 1개 이상의 서류 必 ㆍ 신청기업(지원기업)은 서울소재 기업이어야 하며, 컨소시엄을 이루는 기업은 지역 상관 없음 [참고] 신청 제외대상 · 서울시 소재 기업이 아닌 기업 (본사 또는 사업장(지점, 연구소 등) 소재지가 서울시 이외 지역인 기업) · 지원자격요건 미달 기업 · 필수 제출서류 미비 기업 · 정부 또는 공고기관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제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채무불이행으로 신용기관에 등재되어 있는 기업 · 부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 ㅇ 지원규모: 10개 그룹 내외 ㅇ 신청방법: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sba.seoul.kr)를 통한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제출 1. SBA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 홈페이지 상단 좌측 ‘기업지원' → '전체' 2. ‘XR 기술개발 지원사업’ 검색 → 모집 페이지 클릭 →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3. 공고문 하단 ‘신청하기’ 클릭 후 신청서식 및 제반서류 업로드 ※ 제출 시 모든파일을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첨부( 30MB 초과되는 경우 나누어 압축하여 첨부, 최대 3개 파일 첨부가능) ※ 신청서 파일명은 ‘파일명_기업명’으로 저장 후 zip 파일 형태로 압축 후 업로드
- 3 -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소정양식), 제출서류 각 1부 구분 필수여부 제출양식 및 참고사항 신청서 및 계획서 필수 - 별첨양식 有 지원금 사용계획서 필수 - 별첨양식 有 가점사항 체크리스트 및 증빙서류 선택 - 별첨양식 有 (해당시 증빙서류 포함하여 제출) 기업·개인정보동의서 필수 - 별첨양식 有 사업자등록증 필수 - ㅇ 지원내용 - 그룹당 개발지원금 2천만원 (1차 지원) ※ 지원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SBA-공동기업(B)간 계약체결, 과업완료 후 공동기업(B)에 대금지급 방식 구분 세부내용 제작 및 재료비 ㆍ 콘텐츠‧디바이스(HW, SW)의 설계, 개발, 제작 등 ㆍ 콘텐츠‧디바이스 UX‧UI 및 디자인 개발, 브랜드 개발 등 ㆍ 재료구입 및 장비사용(장비 구매 불가) 등 일반수용비 ㆍ 성능검증, 데이터 분석, 규격 인증 획득 등에 필요한 시험‧인증 관련 제반비용 등 일반용역비 ㆍ 제품‧서비스 개선 및 사업성 검토 등을 위한 컨설팅 등 임차비 ㆍ 개발을 위한 장비, 기기, 테스트장소 임차 등 홍보비 ㆍ 개발 중 또는 완성품 사업화를 위한 홍보비 등 부대비용 ㆍ 기타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제반비용 (SBA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 必) 인정불가항목 ㆍ 행정비용(계약비용, 인지세 등) ㆍ 출장여비, 식대 및 유흥성 경비 ㆍ 대출원금 및 대출이자, 금전의 대용이 되는 증권 ㆍ 복리후생비성 경비 및 후원비성 경비 ㆍ 지원기업 본인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 등 ㆍ 사후환급이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범칙금 등 ㆍ 기타 간접비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핼 불가 항목 등 ㆍ 내부인건비, 범용성 자산취득비용(PC, 노트북 등), SBA에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항목 - XR 실증평가 연계 지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실증센터 연계) [평가개요] 출시예정인 제품·서비스를 시장진출 전 개선·보완·최적화 하기 위한 전문 평가서비스를 무료 제공 ① 기능평가: XR 제품·서비스의 기능 구현여부, 구현정도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결과 제공 ② 기기/광학성능평가: XR 부품·디바이스의 광학·기기 성능 분석 결과 제공 ③ 사용자평가: 실사용자 대상 XR 제품·서비스 체험을 통해 수집한 정성·정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과 제공 ※ 선정기업 中 희망기업 대상 지원 (단, 평가 가능한 수준의 제품·서비스 완성 기업에 한함) [유의사항] · 제품·서비스의 완성 정도에 따라, 평가가 불가능하다 판단될 경우 평가가 거절되거나 일부 평가가 제한될 수 있음. · 기능평가 및 기기/광학성능평가 신청을 위해서는 ① 제품·서비스 구동에 문제가 없으며 ② 9월 말 전까지 평가희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용자평가는 최소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사업종료 후 평가가 가능한 완제품·서비스에 대하여 평가적합 성 검토 후 제한적으로 지원함
- 4 - ※ 기업 활동내용에 대한 SBA 요구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 선정평가 ㅇ 평가방법: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 서면평가 ㅇ 선정기준: 심사위원 5명의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가기준표를 합산,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ㅇ 결과안내: 2026. 4. 23.(목) 예정 ㅇ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내용 배점 사업 필요성 (20) 본 사업 목적과 신청기업의 사업계획 부합성 10 신청기업 제품/서비스의 지원 필요성 10 사업 경쟁력 (30) XR 제품/서비스의 개발 완성도 15 XR 제품/서비스 출시를 위한 사전 준비 정도 15 사업수행능력 및 지속가능성 (20) 국내외 상용화 및 사업화 방안과 실현 가능성 10 지원 사업 목표 달성 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10 기대성과 (20) 매출, 일자리 창출 등 지원을 통한 향후 발전 가능성 20 기타 (10) XR 산업 활성화를 위한 파급력 5 서울 XR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여도 5 가산점 (5) 항목당 1점 (최대 5점) 1 합 계 100 [가산점 부여 기준] ㆍ 부여 방법: 가점항목에 해당하는 기업은 최종 평가점수에 항목당 1점 가점 부여 ㆍ 부여 항목: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경영혁신형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하이서울기업 ㆍ 부여 범위: 최종평가점수(100점) 범위 내에서 부여하며, 최대 5점까지 인정 ※ 신청규모가 모집규모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평가에서 1.5배수 이내 선정,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발표평가 시행 예정 □ 선정기업 중간평가 (2차 지원금 지급결정) ○ 추진목적: 지원기업의 원활한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화 추가 지원 ○ 일 시: 7월 中 ○ 대 상: 선정기업 10개사 ○ 내 용: 개발 및 제작 중간현황 점검 후, 지원금 추가지급 필요 기업에 한하여 2차지원 검토 ○ 평가방법 - (중간평가) 사업수행 현황 및 지원금 집행 내용, 예상 성과 등 점검 - (평가기준) 외부 전문심사위원 3인의 산술평균 점수 70점 이상 득점시 지원금(1천만원) 추가지급 -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내용 배점 사업 이행도 (40) 사업 추진 현황 및 진행률 40 지원금 적정성 (40) 2차지원을 위한 추가지원금 예산계획 적정성 40 예상 성과 (20) 정량, 정성적 성과 창출 진척도 등 20 합 계 100 - (지급결정) 평가결과에 따라 적정(70점) 이상 기업 대상 지원금 추가 지원 (기업당 최대 1천만원)
- 5 - [참고] 2차 지원금 지급기준 · 1차 지원금(2천만원)의 ‘지원금 집행 인정항목’을 준용함 · 추가 개발지원을 위한 세부지원항목에 대한 공급계약을 SBA가 직접 체결하여 진행 3 기타 사항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협약 및 계약 해지, 제재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서울경제진흥원은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ㅇ 선정평가 일정은 이메일로 개별통지하며, 신청자 미확인‧착오로 인한 평가불참 시 신청 포기로 간주 ㅇ 본 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서울경제진흥원의 고유권한이며 개별기업에 대한 심사내용 등 관련자료는 비공개함 ㅇ 서울경제진흥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선정기업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선정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상기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참고사항 ㅇ ‘XR 융복합 제작 지원사업 Fusion LAB’과 동시지원 가능하며, 두 사업 모두 선정 시 한 사업을 포기하여야 함. □ 문의처 ㅇ 서울경제진흥원 DMC활성화팀 정민정 책임 (02-2038-4572, mj_jung@sba.seoul.kr) 별첨 양식서 ㅇ 별첨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지원기업(A) 작성) ㅇ 별첨 2: 지원금 집행기준 ㅇ 별첨 3: 지원금 사용계획서 (공동기업(B) 작성) ㅇ 별첨 4: 기업 및 개인정보 동의서 (지원기업(A)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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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R 기술개발 지원사업 신청서 등.hwp]
ㅇ 별첨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지원기업(A) 작성)
ㅇ 별첨 2: 지원금 사용계획서 (공동기업(B) 작성)
※ 기업현황은 공동기업(B) 정보로 기재
※ 사업계획은 사업기간(~10.31.) 전체에 대해 작성하되, 지원금 사용계획은 중간점검 (~7/15 예정) 전까지 전액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 (이후 중간평가를 통해 2차 지원금 지급예정)
※ [내용]은 예시이며 추가 자유제안하여 작성, 최종선정 후 SBA와 협의하여 최종 조정 예정
※ 지원금은 총 2천만원 (VAT포함)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함 (2차 지원금(1천만원)은 7월 中 안내예정임)
※ 실제 사업운영 현황에 따라 SBA 승인을 득하여 사용계획 변경 가능
ㅇ 별첨 3: 가점사항 셀프체크리스트 (지원기업(A) 작성)
※ SBA검토결과 증빙이 미비한 경우 셀프체크리스트상 가점총점과 달라질 수 있음
※ 가점은 서류심사 최종평가점수(100점) 범위 내에서 부여하며, 최대 5점까지 인정됨
※ 발표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가점항목은 인정되지 않음 (서류심사에서만 반영)
* (DMC지원시설 입주기업) DMC첨단산업센터 / DMC산학협력연구센터만 인정됨
※ 체크리스트 작성 후,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 증빙서류 함께 제출하여야 가점 인정됨.
ㅇ 별첨 4: 기업 및 개인정보 동의서 (지원기업(A) 작성)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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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귀하
문의처
0220384572
첨부파일
📄1. 2026 XR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dfpdf
📝2. XR 기술개발 지원사업 신청서 등.hwphwp
추가 정보
문의처
서울경제진흥원 DMC활성화팀: · 02-2038-4572· mj_jung@sba.seoul.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통합공고 여부
불가
담당부서
DMC활성화팀
업력 기준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모집 진행
가능
신청대상 분류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감독기관
공공기관
통합사업명
2026년 XR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지원분류
기술개발(R&D)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외대상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