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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남도 부여군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상해보험료, 심리상담⋅치료,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 위탁보호 결정아동에게 생계급여 등 제공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최대 월 10만원) ○ 보호기간동안 상해보험료 지원 ○ 심리검사⋅치료비 지원 ○ 위탁...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최대 월 10만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1.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아동 또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조부모, 친인척, 그 외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보호 수행)
  •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 ·2. 가정위탁보호 유형
  • ·가. 전문가정위탁보호: 피해아동, 2세이하 아동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나. 일반가정위탁보호: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
  • ·다. 일시가정위탁보호: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 양육이 필요함 아동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행복과/041-830-251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상해보험료, 심리상담⋅치료,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소관기관코드
457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수정일
20260126115000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 위탁보호 결정아동에게 생계급여 등 제공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최대 월 10만원) ○ 보호기간동안 상해보험료 지원 ○ 심리검사⋅치료비 지원 ○ 위탁가정 전세주택 지원(국토교통부) ○ 18세 이상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상해보험료, 심리상담⋅치료,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 위탁보호 결정아동에게 생계급여 등 제공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최대 월 10만원) ○ 보호기간동안 상해보험료 지원 ○ 심리검사⋅치료비 지원 ○ 위탁가정 전세주택 지원(국토교통부) ○ 18세 이상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상시신청
충남
충청남도 부여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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