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통합조회 시스템
지원금넷
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기업마당경상남도

[경남] 창원시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융자 지원사업 재공고

대외 무역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융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사와 사업장을 창원시에 두고 있는 전년도 연간 매출액 200억 원 이하의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본사와 사업장을 창원시에 두고 있는 전년도 연간 매출액 200억 원 이하의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 중 직접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 및 직접수출 업체의 납품업체(2024. 1. 1....
지원 유형
융자, 세제 혜택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BNK경남은행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atchFileId=FILE_000000000737037&fileSn=0] 창원시 공고 제2025–2148호 2025년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융자 지원사업 재공고 대외 무역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융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창 원 시 장 1. 긴급 융자 지원개요 ❍ 융자규모 : 200억 원 ❍ 지원기간 : ‘25. 11. 19.(수) ~ ‘26. 9. 30.(수) ※ 자금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 본사와 사업장을 창원시에 두고 있는 전년도 연간 매출액 200억 원 이하의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 중 직접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 및 직접수출 업체의 납품업체(2024. 1. 1. 이후의 수출실적) ❍ 지원내용 : 업체별 경남은행 대출금리에서 연 3.20% 이자를 감면 ※ 기존 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 중인 업체일 경우, 기 수혜 자금을 제외하고 잔여 한도 지원 ⇒ (한도)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3억 원(특례 5억 원), 시설자금 5억 원(특례 10억 원), 합산한도 5억 원(특례 10억 원) 이내 ❍ 자금용도 : 경영안정자금(대환용도 사용 가능) 및 시설자금 2. 지원 제외대상 - 지방세 체납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지원 결정 후)관외 이전 업체(이전일로부터 중단) -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받고 있는 업체 -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은 적용 제외) 3. 신청·접수 ❍ 접수·대출상담·취급기관 : BNK경남은행 ❍ 구비서류 4. 유의사항 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BNK경남은행을 통한 융자이므로 은행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부동산, 신용 보증) 및 수수료는 업체가 부담  업체명·대표자·소재지 등 변경 시에는 30일 이내 우리 시에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시에는 사전 승인 필요  (경영안정자금) 융자실행일부터 6개월 이내 총 융자금 중 70% 이상을 사용 후, 1개월 이내에 사용내역서 제출 ※ 사업계획서 상 제출 내역과 일치하여야 함 (시설자금) 사업 추진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완료보고서 제출 ※ 시설설비 투자계획서 상 제출 내역과 일치하여야 함  사용내역서경영안정자금 및 완료보고서시설자금 제출 시, 대출실행일 이후 지출내역만 인정(대출실행일 이전 지출 건 소급 적용 불가)  자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상세내용은 중단(환수) 동의서 참조) 5. 문의처 ❍ 창원시 지역경제과 : ☎ 055-225-3169, 3215 ※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여부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내역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담당자 기재사항입니다)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받고자 붙임과 같이 신청합니다. 2025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창 원 시 장 귀하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  수집ㆍ이용 목적 -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 지원 결정, 사후관리 및 정책수립  수집ㆍ이용 정보 - 개인식별정보(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ㆍ전화번호 등 연락처) 등 - 재무상황(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개인식별정보 외에 신청서 등에 기재된 정보 및 업체가 제공한 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음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제공받는자 : 협약 금융기관 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중복지원 여부 확인  제공항목 - 개인식별정보(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등)  제공기간 : 5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음 2025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창원시 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 선호도 조사(선호 대출조건 체크) 본인은 창원시 중소기업 ( ) / 소상공인 ( ) 육성자금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일 현재 두 종류 중 다른 하나의 육성자금을 이용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소상공인육성자금 중 한 종류의 대출을 실행한 이후에 다른 종류의 육성자금을 추가로 신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일 두 종류의 자금이 중복 지원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가로 대출 실행된 육성자금에 대하여, 창원시의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 및 환수 등의 조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융자 지원사업 중단(환수) 동의서 본인은 위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였으며, 자금의 상환 기간 전이라도 귀 청에서 자금승인 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할 경우 이의가 없으며 이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2025년 월 일 확인자 업체명 대표자 (인) 또는 서명 창 원 시 장 귀하 ※ 경영안정자금 신청용 창 원 시 장 귀하 ※ 시설자금 신청용 1. 소요자금 및 조달 계획 2. 신규 시설계획 창 원 시 장 귀하 ※ 경영안정자금 결과 보고용 중소기업 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사용내역서 1. 융자 현황 2. 자금사용 내역 (단위: 백만원) 20 년 월 일 업 체 명(대표자) : ( 인 ) 창 원 시 장 귀하 ※시설자금 결과보고용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완료통보서 1. 업체 현황 2. 지원 현황 가. 시 설 나. 융자금 붙 임 : 1. 사업 추진 사진(사업전ㆍ사업후 각 1부) 2. 시설자금(대출금액)의 세금계산서 사본 3. 기타 증빙서류(송금영수증 등)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공장등록증 사본 1부(공장매입 및 건축자금 대출시) 위와 같이 완료통보서를 제출 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창 원 시 장 귀하 중소기업 육성자금 변경(승인)신고서 --- [2025년 중소기업 긴급 융자 지원사업 재공고문.hwp] 창원시 공고 제2025–2148호 2025년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융자 지원사업 재공고 대외 무역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융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창 원 시 장 1. 긴급 융자 지원개요 ❍ 융자규모 : 200억 원 ❍ 지원기간 : ‘25. 11. 19.(수) ~ ‘26. 9. 30.(수) ※ 자금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 본사와 사업장을 창원시에 두고 있는 전년도 연간 매출액 200억 원 이하의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 중 직접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 및 직접수출 업체의 납품업체(2024. 1. 1. 이후의 수출실적) ❍ 지원내용 : 업체별 경남은행 대출금리에서 연 3.20% 이자를 감면 ※ 기존 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 중인 업체일 경우, 기 수혜 자금을 제외하고 잔여 한도 지원 ⇒ (한도)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3억 원(특례 5억 원), 시설자금 5억 원(특례 10억 원), 합산한도 5억 원(특례 10억 원) 이내 ❍ 자금용도 : 경영안정자금(대환용도 사용 가능) 및 시설자금 2. 지원 제외대상 - 지방세 체납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지원 결정 후)관외 이전 업체(이전일로부터 중단) -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받고 있는 업체 -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은 적용 제외) 3. 신청·접수 ❍ 접수·대출상담·취급기관 : BNK경남은행 ❍ 구비서류 4. 유의사항 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BNK경남은행을 통한 융자이므로 은행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부동산, 신용 보증) 및 수수료는 업체가 부담  업체명·대표자·소재지 등 변경 시에는 30일 이내 우리 시에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시에는 사전 승인 필요  (경영안정자금) 융자실행일부터 6개월 이내 총 융자금 중 70% 이상을 사용 후, 1개월 이내에 사용내역서 제출 ※ 사업계획서 상 제출 내역과 일치하여야 함 (시설자금) 사업 추진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완료보고서 제출 ※ 시설설비 투자계획서 상 제출 내역과 일치하여야 함  사용내역서경영안정자금 및 완료보고서시설자금 제출 시, 대출실행일 이후 지출내역만 인정(대출실행일 이전 지출 건 소급 적용 불가)  자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상세내용은 중단(환수) 동의서 참조) 5. 문의처 ❍ 창원시 지역경제과 : ☎ 055-225-3169, 3215 ※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여부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내역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담당자 기재사항입니다)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받고자 붙임과 같이 신청합니다. 2025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창 원 시 장 귀하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  수집ㆍ이용 목적 -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 지원 결정, 사후관리 및 정책수립  수집ㆍ이용 정보 - 개인식별정보(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ㆍ전화번호 등 연락처) 등 - 재무상황(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개인식별정보 외에 신청서 등에 기재된 정보 및 업체가 제공한 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음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제공받는자 : 협약 금융기관 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중복지원 여부 확인  제공항목 - 개인식별정보(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등)  제공기간 : 5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음 2025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창원시 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 선호도 조사(선호 대출조건 체크) 본인은 창원시 중소기업 ( ) / 소상공인 ( ) 육성자금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일 현재 두 종류 중 다른 하나의 육성자금을 이용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소상공인육성자금 중 한 종류의 대출을 실행한 이후에 다른 종류의 육성자금을 추가로 신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일 두 종류의 자금이 중복 지원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가로 대출 실행된 육성자금에 대하여, 창원시의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 및 환수 등의 조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융자 지원사업 중단(환수) 동의서 본인은 위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였으며, 자금의 상환 기간 전이라도 귀 청에서 자금승인 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할 경우 이의가 없으며 이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2025년 월 일 확인자 업체명 대표자 (인) 또는 서명 창 원 시 장 귀하 ※ 경영안정자금 신청용 창 원 시 장 귀하 ※ 시설자금 신청용 1. 소요자금 및 조달 계획 2. 신규 시설계획 창 원 시 장 귀하 ※ 경영안정자금 결과 보고용 중소기업 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사용내역서 1. 융자 현황 2. 자금사용 내역 (단위: 백만원) 20 년 월 일 업 체 명(대표자) : ( 인 ) 창 원 시 장 귀하 ※시설자금 결과보고용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완료통보서 1. 업체 현황 2. 지원 현황 가. 시 설 나. 융자금 붙 임 : 1. 사업 추진 사진(사업전ㆍ사업후 각 1부) 2. 시설자금(대출금액)의 세금계산서 사본 3. 기타 증빙서류(송금영수증 등)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공장등록증 사본 1부(공장매입 및 건축자금 대출시) 위와 같이 완료통보서를 제출 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창 원 시 장 귀하 중소기업 육성자금 변경(승인)신고서

문의처

창원시청 경제일자리국 지역경제과 055-225-3169, 3215

첨부파일

📎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atchFileId=FILE_000000000737037&fileSn=0do?atchfileid=file_000000000737037&filesn=0
📝2025년 중소기업 긴급 융자 지원사업 재공고문.hwphwp
📝2025년 중소기업 긴급 융자 지원사업 재공고문.hwphwp

추가 정보

태그
금융,수출,경남,금융부담완화,경영환경조성,대외무역,직접수출,2025,중소기업육성자금,수출기업,창원시,기초자치단체,경상남도,제조업,융자
등록일
2025-11-24 09:47:49
수정일
2025-11-24 14:56:02
세부 분야
융자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첨부파일명
2025년 중소기업 긴급 융자 지원사업 재공고문.hwp
상세 내용 전문
대외 무역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융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사와 사업장을 창원시에 두고 있는 전년도 연간 매출액 200억 원 이하의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 중 직접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 및 직접수출 업체의 납품업체(2024. 1. 1. 이후의 수출실적)☞ 업체당 최대 3억 원 지원- 1년 거치 일시 상환, 1년간 200억 원- 업체별 경남은행 대출금리에서 연 3.20% 이자를 감면
예산 소진시까지
경남
경상남도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4,972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