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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진단비 지원 금액: 지적·자폐성·정신장애 - 최대 40,000원 또는 그...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 ○ 진단비 지원 금액: 지적·자폐성·정신장애 - 최대 40,000원 또는 그 외 장...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2-509-647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저소득 장애인에게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354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수정일
20260127134344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진단비 지원 금액: 지적·자폐성·정신장애 - 최대 40,000원 또는 그 외 장애 - 최대 15,000원 ○ 검사비 지원 금액: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저소득 장애인에게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진단비 지원 금액: 지적·자폐성·정신장애 - 최대 40,000원 또는 그 외 장애 - 최대 15,000원 ○ 검사비 지원 금액: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지원
상시신청
인천
인천광역시 부평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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