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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콘텐츠개발 지역기업 지원사업 공고

「콘텐츠개발 지역기업 지원사업 공고」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안동시(사업자등록증 기준) 내 소재한 영리기업- 또는 협약 기간 내 사업자등록 주소를 안동시로 이전할 수 있는 영리기업 (단, 사업...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안동 문화콘텐츠 IP개발, 안동 문화상품 시제품 제작, 엄마까투리 캐릭터 활용 등 지원(기업 당 최대 33,000천원 지원)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jia@gacf.kr)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신청양식(콘텐츠개발지역기업).hwp@콘텐츠진흥원 기업지원사업 관리규칙.hwp]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공고 제2026-15호] 2026. 03. 1.사업목적 ❍ 지역 대표 캐릭터 활용지원 및 문화콘텐츠 제작 기업지원 ❍ 캐릭터 활용을 통하여 지역 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안동 문화콘텐츠 개발 지원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6. 10. 31(토) ❍ 지원유형 : 3개 유형 중 1개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 지원내용 및 유의사항 · 기업 당 최대 33,000천원 이내 5개 내외 기업지원 · 기업 자부담금 : 협약금의 10%(최대 3,300천원) ※ 기업 자부담금은 예산편성 시 제품양산비 또는 홍보비로만 편성가능 ※ 예산편성은 총액 : 36,300천원(지원금 33,000천원+자부담금 3,300천원) ∙ 심사위원회를 통해 신청금액의 적정성 및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최종지원 금액 확정 ∙ 선정 기업별 과제수행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1:1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등 제공 ※ 기업별 비즈니즈 모델 진단 및 과제 목표 설정 지원 / 비즈니스 교육 및 사업화 실무 교육 지원 / 분야별 전문가 1:1 멘토링 제공(3회차 이상) : 교육 참석 필수 ∙ 지원금 예산편성 시 회계정산비 필수산정(진흥원 지정 회계법인) ∙ 기업 당 1개 과제 제출 ※ 우리원의 지원사업에서 과제수행기간 중에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이상(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제외함 ∙ 지원대상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 제한 과제 · 신청과제와 관련해서 지적 재산권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과제 · 출시되거나 출시를 앞두고 있는 (엄마까투리)상품과 유사 혹은 동일한 과제 · 엄마까투리 캐릭터 형태의 음식물(섭취 가능한 종류) · 유흥업소, 종교시설, 가금류 취급업소와 관련된 과제 · 안동시와 엄마까투리의 이미지를 훼손시킨다고 판단되는 과제 1.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안동시(사업자등록증 기준) 내 소재한 영리기업 ❍ 또는 협약 기간 내 사업자등록 주소를 안동시로 이전할 수 있는 영리기업 (단, 사업종료 후 사업자등록 주소 1년 이상 유지 필수) 2.지원제한대상 · 공고일 기준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 · 공고일 기준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참여제한조치 중인 자 ·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공고일 기준 채무불이행기업으로 한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콘텐츠)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완료 또는 예정인 경우 포함 · 신청과제와 관련해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 신청 과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명예훼손 등 법률 위반이 확정된 자 3.유의사항 · 협약체결일 이전에 집행한 금액 적용 불가(소급 적용 불가) · 공급가액 기준 사업비 산정(부가가치세는 주관기업 부담) · 경상경비, 자산취득비 등 기타 동 사업의 목적인 콘텐츠 제작 지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비용은 사업비 산정 불가 4.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6.03.16.(월) ~ 2026.04.10(금), 18시까지 ❍ 접수방법 : e메일 제출 → PDF 및 스캔하여 파일 제출 [상위 폴더명:기업명]-->[하위 폴더명: 1.사업계획서 / 2.별첨자료 / 3. 발표자료] 형태로 압축 후 제출(추후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시 원본 제출) ※ 서류 미제출시 발표평가 제외 ※ 신청서 및 서약서, 동의서 등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누락 시 접수 불가) ※ 선정 후 원본 서류제출 ※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5.제출서류 및 제출처 ❍ 제출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이전 서류는 발표평가에서 제외) ❍ 제출처 · 접 수 처 : (e-메일) jia@gacf.kr · 문 의 처 : TEL. 054-840-7032 1.선정절차 ❍ 선정방법 ❍ 평가기준 ※ 상기 내용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별도 계획을 통해 평가 진행 2.선정일정 ※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회 구성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관리 ❍ 중간평가 – 사업 추진 점검 및 관리 · (평가내용) 계획 대비 진척율, 중간 과제물의 과제 완성도 및 사업화 진척도 · (평가기준)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과제 ‘계속’ 60점 ~ 69점 과제 ‘재평가’(재평가는 단1회 진행) 60점 미만 과제 ‘과제중단’ - ‘성실수행’, ‘불성실수행’ 검토 후 제재조치 시행 ❍ 최종평가 · (평가내용) 결과물의 완성도, 기술성, 상품성, 상용화 여부 등을 중심으로 과제시연 및 발표 평가 · (평가내용)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과제 ‘성공’ 70점 미만 과제 ‘실패’ - ‘성실수행’, ‘불성실수행’ 검토 후 제재조치 시행 ※ 상기 내용은 내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 수 있으며, 별도 계획을 통해 평가 진행 1.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 1차 지원금(70%) : 협약 체결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15일 이내 지급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 방법 : 제출시기(지원금 신청 시), 보험금액(지원금의 100%), 보험기간(지원금 신청일로부터 사업종료일+60일까지)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시기에 미제출 시 지원 취소 및 협약 해지 등의 후속 조치 · 2차 지원금(30%) : 중간평가 후 “계속” 기업에 한해 지급 2.수행관리 · 과제개발종료일 1개월 전까지 사업수행 중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의 중대한 협약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협약을 해약 할 수 있음 ·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업은 관리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함 3.사업비 관리 · 주관기업은 사업비의 집행‧관리를 위해 다른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좌(통장)을 개설하고 해당 계좌와 연결된 카드(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주관기업 사업자명의의 통장 개설 및 해당 사업비 통장은 개인 용도로 사용 불가 (다른 자금과 분리하여 사용) ※ 지원비 이외의 사적용도, 기업운영 비용 등과 혼용 사용 금지(적발 시 제재 조치) ·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로 사업비 집행 · 공급가액만 지출 가능하며, 부가가치세는 개별 기업통장으로 지출해야 함(예산편성 시 부가가치세 제외) · 타 기업과 계약 시, 선지급이 아닌 후지급 또는 분할지급의 방식으로 진행 ※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 상 과업의 범위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사업자가 다르나, 동일 대표자 / 같은 계열사인 경우 지출 및 용역 불가 · 사업비는 사업계획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과제 수행 중 사업비 활용계획서의 비목별 총액이 변경될 경우, 사업비 집행 이전에 변경내용 작성하여 공문으로 전담기관에 알려야 하며 최종결과보고서에 사업비 변경 전후 내용을 기입해야 함 · 과제 수행 중 사업비 활용계획서의 비목별 총액이 변경되지 않고 세목별 금액이 변경될 경우, 최종결과보고서에 사업비 변경 전후 내용을 기입해야 함 ·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중단할 경우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과제완료일 이후 지출된 사업비는 사업비 정산 불인정 및 환수, 부가세 집행 불가 · 사업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시 회계검증자료 제출(위탁정산기관 활용 가능) 4.지적재산권 및 결과물의 귀속 · 과제수행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판권, 보고서 등 지적재산권 귀속은 주관기업이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안동시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무상으로 이용 가능하며,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에서 기업의 2년간 매출액, 고용창출 등 실적 관련 정보요청 시 반드시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엄마까투리 관련 저작권 및 상표권 관련 사항은 퍼니플럭스와 별도 협약서 작성 5.제재 및 환수 기준 · 중간평가(재평가 포함) 시 “중단”으로 평가받은 과제 및 최종평가 “실패”로 평가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 진행을 통해 과제수행의 성실성, 실패의 원인, 과제의 결과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의 2등급 구분하여 제재 및 환수 진행 ※위 제재사항은 관련 근거 조사 및 별도 심의 진행을 통해 세부 제재 조치를 취함 6.기타사항 1)과제 주관기업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2)지원제한대상 및 기재사항의 허위 작성·확인 시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3)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4)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지원과제 선정에 외부압력이나 청탁이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하고 선정 제외함 6)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기업지원사업 관리규칙」 준용 --- [신청양식(콘텐츠개발지역기업).hwp] - 과제수행신청서 작성 및 양식 - 1. 과제수행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시 반드시 페이지 번호 기재 · 각 항목별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표시문구’ 등은 작성 시 삭제 ·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명기 · 사업계획서는 한글(hwp) 작성 및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산정기준 · 사업비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 기준은 별표 참조 ❍ 사업계획서 접수 시 유의사항 · 과제수행자의 요건이 지원 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수행 과제가 타 기관 및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 또는 이미 개발된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수행중인 경우 등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 및 취소 ·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등 불이익 조치 · 마감 시간 내 접수 완료여부를 기준으로 신청여부 결정 (사업계획서 미첨부, 사업계획서 양식 미 준수 시 탈락) · 접수기간 이후에는 접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니 반드시 접수기간 준수 [서식1] 과제수행 신청서 1. 기본사항 2. 주관기관 관련 3. 사업비 관련 (단위 : 천원) ※ 인건비 총 사업비의 30% 이하, 위탁과제비 총 사업비의 60% 이하 범위 내에서 계상 제반지침을 준수하며 본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과제수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장 귀하 [서식2] 과제수행 계획서 [서식3] 사업추진 계획서 사업추진 계획서 [서식4] 사업비 산출내역서 사업비 산출내역서 ※ 상기양식을 활용하되, 필요시 변경가능하며 지면이 부족할 경우, 표를 편집하여 한 장에 모두 기록하여 주십시오. [서식5] 사업수행 인프라-참여인력소개(총괄표) 사업수행 인프라–참여인력소개[총괄표] ※ 참여자가 3개 과제 이상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란은 다음 페이지에 타과제 참여현황3, 타과제 참여현황4 등으로 작성해야 하고, 비고란에는 해당 과제별 수행중/신청중으로 구분ㆍ작성해야 함 ※ 상기 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참여 현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고의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제 선정 후에 해약 및 제재 조치를 취하므로 반드시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서식6] 참여인력 개별 이력서 참여인력 개별 이력서 (*대표 작성필수) 가. 인적사항 나. 학 력 (고등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 다. 경 력 (최종경력부터 본 과제와 관련 경력만 기재) 라. 주요실적 (본 프로젝트와 관련있는 실적만 기재) [서식7] 위탁과제 활용계획 위탁과제 활용계획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 작성 가. 위탁과제 계획 [서식8] 보유 기자재 및 시설 보유 기자재 및 시설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 작성 (작성요령) 가.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수행기관명) [서식9] 주관기업 현황표 주관기업 현황 ※ 정부부처 지원사업은 최근 3년간 실적 기재 [별첨1] 서약서 [별첨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첨3] 지원산청 참여제한대상 여부 확인서 <사업비 산정 기준 및 증빙 방법> ※비목별 세부내역은 각 사업별로 적용여부를 별도로 정함. --- [콘텐츠진흥원 기업지원사업 관리규칙.hwp] 콘텐츠진흥원 기업지원사업 관리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훙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사업”이라 함은 문화콘텐츠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콘텐츠개발 등을 위하여 관리기관이 과제수행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관리기관”이라 함은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흥원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라 함은 지원과제수행에 참여하는 자 중에서 당해 지원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참여기관”이라 함은 지원사업에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5.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문화산업 관련지원사업의 세부과제와 그 지원과제의 수행기관을 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지정공모”라 함은 지원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지원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관리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자유공모”라 함은 지원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8. “사업비”라 함은 “지원금”과 “사업자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9. “지원금”이라 함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중 관리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협약”이라 함은 관리기관과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상호간의 계약행위를 말한다. 11. “수행계획서”라 함은 당해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정양식에 의하여 작성한 것을 말한다. 12. “집행잔액”이라 함은 사업비 산정기준에 의한 수행계획서 편성예산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집행한 후 나머지 잔액을 말한다. 13. “정산”이라 함은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14. “불인정 금액”이라 함은 주관기관․참여기관의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관리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하여 세부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집행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금액을 말한다. 15. “정산잔액”이라 함은 사업비 집행잔액 및 불인정 금액의 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진흥원에서 지원하여 시행하는 기업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구분) ①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개발 및 제작 지원사업 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서비스 기술 개발 사업 3.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창작소재 개발 지원사업 4. 상기 정해진 사업의 부대사업 ②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에 관련하여 세부사업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과제 참여대상 및 참여제한) ①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과제 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북도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2. 경상북도 소재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 3. 경상북도 소재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비영리연구법인 등 (대학 및 연구기관․법인이 주관연구기관일 경우 지역기업참여를 원칙으로 함) ②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과제 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ㆍ국외 소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③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지원과제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제4조의 지원사업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관리기관 및 정부기관과의 협약이나 계약 위반사실 또는 제재조치가 있는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대표자인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과제 선정) 관리기관의 장은 정책지정, 지정공모 또는 자유공모에 의하여 지원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제2장 관리기관의 업무 제7조(관리기관)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조의 규칙에 의한 지원금 등의 관리 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개발계획의 수립 지원 3. 문화콘텐츠산업 및 기술동향의 조사․분석 4.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및 과제기획 5. 지원과제의 선정‧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지원사업의 성과관리, 활용 등에 관한 사항 7. 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8. 제1호 내지 제7호에 관련된 부대 사항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 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 관리) 관리기관의 장은 보조금 등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을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평가위원회) ①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두며 평가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과제 및 수행기관의 선정(사업비 적성성 등)평가, 중간평가 및 최종결과평가 2. 각 평가의 항목 조정 및 심의 ② 평가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간사는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 참석자는 평가에서 지득하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주관기관)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지원과제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책임 2. 사업비중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지원과제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행정 4. 사업비의 사용과 관리 및 정산 5. 지적재산권 출원 및 기술이전 등 지원성과의 활용촉진 6. 보안에 관한 종합관리 ②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공동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당해 지원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수행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수행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3. 과제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수행결과의 보고 5. 기타 지원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참여기관)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당해 지원사업 결과를 사용할 목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이하 “참여기업” 이라 한다)은 사업비중 지원금 이외의 현금 및 현물을 부담하여야 한다. 2. 당해 기술연구개발을 실용화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은 저작권 등 권리․의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기술개발 분야 경우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일 경우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참여기업은 실시기업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호 협의 하여 참여기업 중 일부가 실시기업이 되거나 별도의 기업을 물색하여 실시기업을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술개발 분야의 경우 기업이 주관기관일 경우,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지원과제의 신청, 평가 등 제12조(사업공고) ① 관리기관의 장은 지정공모와 자유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고하여야 하며, 정책지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칙에 의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공고하는 지원사업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목적 및 내용 2. 연구개발 분야 및 지원규모 3. 과제의 신청자격, 방법, 절차 및 일정 4. 신청과제의 심의・평가 기준 및 절차 5. 기타 필요사항, 필요한 경우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지원사업계획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3조(과제의 신청) ① 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제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및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4. 최근 3년간 재무제표(업력 1년 이상의 법인에 한함) 5.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6.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 공동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참여 의사를 표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과제신청서 작성기준)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6조의 규칙에 의하여 선정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거나, 과제신청서, 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등의 작성요령을 달리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지원과제의 검토‧심의 및 조정)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9조의 규칙에 의한 평가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신청된 지원과제에 대하여 검토‧심의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5조 규칙에 의한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제13조제1항의 규칙에 의한 서식에 위배되는 과제신청서에 대하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규칙에 의한 심의 또는 조정결과에 따라 과제신청자로 하여금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한 과제를 공동과제로 재구성하여 수행하도록 하거나, 목표, 내용, 방법 등을 조정하여 수행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과제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16조(지원과제의 선정평가 및 기준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선정‧평가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제15조의 지원과제의 검토‧심의 및 조정을 할 경우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의 규칙에 의한 검토‧심의 및 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과제 수행능력(책임자의 능력 및 기관의 관리‧지원능력 등 포함) 3. 공동과제수행의 경우 참여기관 등의 역할분담의 적정성 4. 과제결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5. 사업비, 기간의 적정성 및 경제성 6. 타 지원과제와의 중복성 7. 기타 지원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제15조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통합 또는 세분화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의 평가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및 종합심의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⑤ 관리기관의 장은 최종 과제선정 시 후순위 예비과제를 평가점수별로 2∼3개 선정하여 협약 미체결 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차점자 순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7조(지원과제 선정 확정)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검토‧심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신청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과제의 수행기관 등 지원과제의 선정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과제의 확정 통보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원과제의 선정결과를 통보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과제에 대한 수행계획서를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행계획서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수행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시 보완 또는 수정을 주관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요구내용을 반영하여 수행계획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지원금액의 조정) 관리기관의 장은 제18조에 의한 수행계획서 검토와 제20조에 의한 협약체결을 위하여 주관기관이 신청한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협약체결 및 진도관리 제20조(협약체결 및 책임) ①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지원과제의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관기관의 장과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 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협약의 체결 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협약서에 따른 첨부 서류는 협약 체결 후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수행계획서 및 요약서 2. 인감증명서(법인 및 대표이사 개인) 3. 사용인감계 4. 위임장 5.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확약서 6.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③ 관리기관의 장이 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요율 및 납부시기 등 성과활용에 관한 사항을 협약에 포함할 수 있다. ④ 협약 체결 시 주관기관이 대학, 대학부설 연구기관일 경우는 대학의 총․ 학장, 기타 연구기관 등의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과 참여기업의 대표 간에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연구기술, 협약기간, 연구개발 시 부담,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협약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본 규칙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⑤ 국·공립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의 독립된 단위부속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으로 협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사업자 부담금)에는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칙에 의한 협약체결 시 주관기관이 부담하는 사업비에 대하여 현물 및 현금 부담비율을 명확히 하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주관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당해 지원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⑧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지원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며, 지원과제 수행 도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각자의 참여지분 비율에 따라 손해를 분담한다. 다만, 어느 한 기관에 책임소재가 명확한 경우에는 분할책임을 지울 수 있다. 제21조(협약의 변경) ①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표에 따라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련서류 및 수행계획변경신청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승인사항의 변경은 관리기관 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행해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변경사항은 당해 년차 사업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관리기관에 도착된 사항에 한하여 접수를 인정한다. 3. 관리기관의 장은 기술 및 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목표, 내용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업수행책임자는 사망, 이민, 퇴직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③ 협약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협약의 해약) ①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 기간 종료 이전에도 협약을 해약 할 수 있다. 1. 과제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2. 당해 과제의 평가에 불응하거나 평가결과가 “중단”인 경우 3. 과제수행목표가 타 과제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동 과제수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과제수행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참여인력 1/2이상이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6.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7. 기 완료 과제 또는 진행 중인 과제와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8.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9. 주관기관이 과제수행기간 중 소재지를 경북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10. 지원금 전액반납을 조건으로 협약을 포기하는 경우 11.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서 지원과제를 계속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이를 계속 수행 할 필요가 없다고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2.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제수행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관리기관의 장은 협약의 해약을 확정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칙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제43조의 규칙에 따라 당해 주관기관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에 상당하는 개발․제작비, 기자재 및 유․무형적 발생품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주관기관, 참여기관, 책임자 등에 대하여 국가 연구개발․제작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협약의 해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진도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과보고서 또는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 추진실적 및 사업비의 적정집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관리기관의 자료제출요구 및 현장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사용 등 제24조(사업비 산정기준 등) ① 사업비의 비목은 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로 구성한다. 다만, 비목별 적용단가 등 세부산정기준은 관리기관의 장이 정부 예산 편성기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신청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에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참여율은 당해연도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동일인이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를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참여과제 수(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제외)의 경우 총괄책임자는 3개, 참여연구원은 5개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다. 3. 인건비 비율은 사업의 특성에 맞게 인건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4.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제3호에 따른 범위 내에서 관리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20조 제1항의 협약에 따른 지원비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총사업비의 80%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20조 협약서의 지원금 지급예정일 10일전까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사용계획서(해당사업에 한함) 2. 보증보험증권(해당사업에 한함) 3.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④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지원금 청구서류를 검토하고, 제26조의 규칙에 따라 사업자부담금 현금 입금이 확인된 후 지원금을 주관기관 관리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부담금 현금을 전부 또는 분할 입금 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하게 사업자부담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관리기관의 승인을 통해 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해당 지원금을 주관기관 관리계좌에 입금한다. ⑤ 관리기관의 장은 정부의 재정사항, 지원금 청구지연, 협약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주관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지원금을 공동수행협약서의 사업비 지급계획에 따라 참여기관의 장에게 재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자부담금) ①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중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금액(이하 “사업자부담금”이라 한다)은 총사업비 중 제25조의 규칙에 의한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한다. ②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당해 기관이 부담하는 사업비중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부담하는 사업비중 일정비율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사업별로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다. 1. 참여인력 : 참여인력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2. 기자재 및 시설 : 수행기관이 구매한 원가의 10% 3.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이 구매한 원가 4. 생산․판매중인 기자재 및 시설과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이 생산․판매가로 책정한 원가 제27조(사업비의 관리)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25조 제1항의 규칙에 따라 지원한 지원금과 참여기관의 부담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과제별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체크카드(이하 “사업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의 지출은 사업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인건비 및 임차료 등은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거래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칙에서 정한 계정으로 3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는 제외)를 증빙서류로 첨부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사업 사업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비목별 사용기준 등 관련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칙에 의한 지원사업 지원비는 책임자의 발의에 의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별 규칙과 절차에 따라 집행․관리하고 책임자는 회계집행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⑤ 지원사업 지원비는 원칙적으로 사업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⑥ 책임자는 현금출납부 등 회계 관련 서류를 비치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지출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검사조서 등의 관련서류를 구비하고 관리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 관련 서류 및 장부는 5년간 주관기관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⑦ 사업비의 관리‧사용‧변경 및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기간 중 발생이자의 처리) 제25조 제1항의 규칙에 의하여 지원받은 지원금에서 이자수입 등 세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비 집행잔액에 포함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제29조(위탁과제 등)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지원과제의 일부를 직접수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세부과제(이하 “위탁과제”라 한다)는 과제신청서 또는 수행계획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장 지원과제의 수행관리, 평가 등 제30조(지원과제 수행관리 등) ① 주관기관의 장 및 책임자는 제20조의 규칙에 의한 협약에 따라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책임자의 업무수행을 감독하며, 지원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시장의 환경변화 등에 대응하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목표, 내용 등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제31조(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23조 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에게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시기와 방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리기관의 장이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한다. 1. 결과보고서 2. 자체평가서(공동과제인 경우 참여기관별 자체평가서 첨부) ③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결과요약서, 활용계획서 등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거절할 수 없다. 제32조(과제결과의 평가기준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결과 평가를 위해 평가기준을 미리 정하고 이를 과제결과 평가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33조 및 제34조의 과제의 평가 기준을 정할 때 사업비 사용실적을 집행평가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중간결과의 평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세부사업별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중간평가를 “계속”, “중단”, “재평가”의 3등급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현장방문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위윈회 이외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평가”로 평가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정한 보완기간 내에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재심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⑤ 재평가의 경우 평가위원회는 해당사업에 대해 “계속지원”, “중단”으로 평가해야하며, “중단”으로 평가된 사업은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제22조 제3항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4조(최종결과의 평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세부사업별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를 “성공”, “실패”의 2등급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현장방문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위윈회 이외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패”로 평가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수행의 성실성, 실패의 원인, 과제의 결과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의 2등급으로 구분하고 “성실수행”으로 평가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보완기간을 주어 재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재심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⑤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불성실수행” 과제 및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한 재심의 결과가 "실패"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불량”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장 사업비 정산 제35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과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과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비정산결과보고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비 정산범위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집행한 지원금 및 사업자부담금 중 자체현금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정산비용은 주관기관이 부담한다. ②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는 주관기관의 장이 총괄하여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참여기관 및 위탁기관이 있는 경우 자체정산결과를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칙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위탁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제출한 자료가 미흡하거나 증빙 등이 누락된 경우 및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사업비카드 사용분에 대한 집행 증빙 제출은 면제한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시 당해연차 개발․제작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반납 전일까지의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제36조(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35조에 의거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비정산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을 근거로 사업비 사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시 제21조에 의한 사업비의 변경사항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단, 간접비는 정산대상에서 제외하되,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의 경우 관리규칙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은 사업별 정산을 한다. 1. 당해년도 협약기간 이외에 집행된 사업비 (단,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한다.) 가. 당해연도 사업기간 중 원인행위를 완료한 금액(보고서 발간비용 및 정산 수수료 등) 나.계속과제로서 사업기간 중 원인행위를 완료하였으나,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 후 납품된 기자재비(최종연도 사업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납품되는 것에 한함) 2. 경상운영비 성격의 금액을 직접비로 집행한 금액 가. 당초 계획에 의한 기자재외 기관 공통성 집기류, 가전제품(TV, 냉장고 등), 핸드폰, 전자수첩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 나. 전기료, 건물임대료, 상하수도료, 건물관리비, 냉난방비, 경비용역비, 기관홍보성 광고료, 판공비, 이동전화비, 명함제작비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 3. 연구활동비, 간접비 등의 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단, 인건비 잔액발생 비율에 따라 연동하여 회수하지 아니함.) 4.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불인정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제37조(정산잔액의 반납)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정산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개발․제작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정산잔액을 입금하고, 입금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1회에 한함)을 할 수 있다. ③ 사업 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제28조에 따라 사업비 집행잔액에 포함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불인정 금액이 당해연도 사업비의 10%이상이거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불인정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정산결과에 따른 불인정 금액 환수 시에는 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8조(채권추심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정산잔액 반납통보 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반납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채권추심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채권추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정산잔액에서 차감하여 처리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채권추심전문기관으로부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불능 채권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정산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한다. 제8장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 제39조(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 ① 과제수행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판권, 보고서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은 사업비에 대한 지원금 및 사업자부담금의 지분에 따라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단,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의 수행결과로서 취득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과 개발결과물의 귀속 및 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지원사업별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지원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제작한 기자재, 시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관이 부담하거나 취득한 기자재 및 시설의 귀속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의 공동협약의 내용에 따른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에 따르는 경비의 부담은 주관기관의 장이 부담한다. 제40조(개발성과의 활용)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34조 제1항의 규칙에 의해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개발분야 대해서는 개발성과를 활용하려는 자(실시기업, 참여기업)의 대표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술개발사업 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기업이 참여한 기술개발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참여기업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제34조 제1항의 규칙에 의한 최종평가결과 보고 시 개발 제작 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기 구축된 기술인프라와 연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1조(기술전수) 관리기관의 장은 기술개발과제의 경우 기술전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원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보증보험증권 징구) ① 관리기관의 장은 회수별 지원금의 부당집행 및 미사용 잔액에 대한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각 회수별 지급총액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특성상 보증보험증권 징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경우 주관기관은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의 금액은 1차 지원금 신청 시 지원금의 100%로 하고 기간은 사업기간+60일로 정한다. ③ 보증보험증권 발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주관기관에서 부담한다. 제9장 보 칙 제43조(제재조치) ① 제22조 제3항, 제33조 제5항, 제34조 제5항의 규칙에 의한 제재조치는 별표2와 같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칙에 의하여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환수내용을 통보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44조(보안유지) ① 이 규칙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수행하거나 관리‧평가에 참여하는 자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및 비밀사항 등에 대해 무단으로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관기관, 참여기관, 책임자 및 참여인력은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료나 개발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칙을 위반한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5조(적용특례) 관리기관의 장은 대외보안을 요하는 지원사업이나, 기타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6조(기타사항) 관리기관의 장은 본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분야별 세부실행 계획, 규칙, 요령 등을 제정‧운영할 수 있으며, 진흥원과 협의를 거쳐 본 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부칙<2023.0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비목별 산정 및 정산 기준(제24조 관련) [별표 2]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조치(제43조 관련) * 제재조치 대상은 주관기관,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임. 단,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가 “불량”인 경우에는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도 추가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공고문(콘텐츠개발지역기업).hwp]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공고 제2026-15호] 2026. 03. 1.사업목적 ❍ 지역 대표 캐릭터 활용지원 및 문화콘텐츠 제작 기업지원 ❍ 캐릭터 활용을 통하여 지역 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안동 문화콘텐츠 개발 지원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6. 10. 31(토) ❍ 지원유형 : 3개 유형 중 1개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 지원내용 및 유의사항 · 기업 당 최대 33,000천원 이내 5개 내외 기업지원 · 기업 자부담금 : 협약금의 10%(최대 3,300천원) ※ 기업 자부담금은 예산편성 시 제품양산비 또는 홍보비로만 편성가능 ※ 예산편성은 총액 : 36,300천원(지원금 33,000천원+자부담금 3,300천원) ∙ 심사위원회를 통해 신청금액의 적정성 및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최종지원 금액 확정 ∙ 선정 기업별 과제수행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1:1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등 제공 ※ 기업별 비즈니즈 모델 진단 및 과제 목표 설정 지원 / 비즈니스 교육 및 사업화 실무 교육 지원 / 분야별 전문가 1:1 멘토링 제공(3회차 이상) : 교육 참석 필수 ∙ 지원금 예산편성 시 회계정산비 필수산정(진흥원 지정 회계법인) ∙ 기업 당 1개 과제 제출 ※ 우리원의 지원사업에서 과제수행기간 중에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이상(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제외함 ∙ 지원대상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 제한 과제 · 신청과제와 관련해서 지적 재산권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과제 · 출시되거나 출시를 앞두고 있는 (엄마까투리)상품과 유사 혹은 동일한 과제 · 엄마까투리 캐릭터 형태의 음식물(섭취 가능한 종류) · 유흥업소, 종교시설, 가금류 취급업소와 관련된 과제 · 안동시와 엄마까투리의 이미지를 훼손시킨다고 판단되는 과제 1.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안동시(사업자등록증 기준) 내 소재한 영리기업 ❍ 또는 협약 기간 내 사업자등록 주소를 안동시로 이전할 수 있는 영리기업 (단, 사업종료 후 사업자등록 주소 1년 이상 유지 필수) 2.지원제한대상 · 공고일 기준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 · 공고일 기준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참여제한조치 중인 자 ·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공고일 기준 채무불이행기업으로 한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콘텐츠)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완료 또는 예정인 경우 포함 · 신청과제와 관련해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 신청 과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명예훼손 등 법률 위반이 확정된 자 3.유의사항 · 협약체결일 이전에 집행한 금액 적용 불가(소급 적용 불가) · 공급가액 기준 사업비 산정(부가가치세는 주관기업 부담) · 경상경비, 자산취득비 등 기타 동 사업의 목적인 콘텐츠 제작 지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비용은 사업비 산정 불가 4.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6.03.16.(월) ~ 2026.04.10(금), 18시까지 ❍ 접수방법 : e메일 제출 → PDF 및 스캔하여 파일 제출 [상위 폴더명:기업명]-->[하위 폴더명: 1.사업계획서 / 2.별첨자료 / 3. 발표자료] 형태로 압축 후 제출(추후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시 원본 제출) ※ 서류 미제출시 발표평가 제외 ※ 신청서 및 서약서, 동의서 등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누락 시 접수 불가) ※ 선정 후 원본 서류제출 ※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5.제출서류 및 제출처 ❍ 제출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이전 서류는 발표평가에서 제외) ❍ 제출처 · 접 수 처 : (e-메일) jia@gacf.kr · 문 의 처 : TEL. 054-840-7032 1.선정절차 ❍ 선정방법 ❍ 평가기준 ※ 상기 내용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별도 계획을 통해 평가 진행 2.선정일정 ※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회 구성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관리 ❍ 중간평가 – 사업 추진 점검 및 관리 · (평가내용) 계획 대비 진척율, 중간 과제물의 과제 완성도 및 사업화 진척도 · (평가기준)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과제 ‘계속’ 60점 ~ 69점 과제 ‘재평가’(재평가는 단1회 진행) 60점 미만 과제 ‘과제중단’ - ‘성실수행’, ‘불성실수행’ 검토 후 제재조치 시행 ❍ 최종평가 · (평가내용) 결과물의 완성도, 기술성, 상품성, 상용화 여부 등을 중심으로 과제시연 및 발표 평가 · (평가내용)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과제 ‘성공’ 70점 미만 과제 ‘실패’ - ‘성실수행’, ‘불성실수행’ 검토 후 제재조치 시행 ※ 상기 내용은 내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 수 있으며, 별도 계획을 통해 평가 진행 1.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 1차 지원금(70%) : 협약 체결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15일 이내 지급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 방법 : 제출시기(지원금 신청 시), 보험금액(지원금의 100%), 보험기간(지원금 신청일로부터 사업종료일+60일까지)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시기에 미제출 시 지원 취소 및 협약 해지 등의 후속 조치 · 2차 지원금(30%) : 중간평가 후 “계속” 기업에 한해 지급 2.수행관리 · 과제개발종료일 1개월 전까지 사업수행 중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의 중대한 협약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협약을 해약 할 수 있음 ·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업은 관리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함 3.사업비 관리 · 주관기업은 사업비의 집행‧관리를 위해 다른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좌(통장)을 개설하고 해당 계좌와 연결된 카드(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주관기업 사업자명의의 통장 개설 및 해당 사업비 통장은 개인 용도로 사용 불가 (다른 자금과 분리하여 사용) ※ 지원비 이외의 사적용도, 기업운영 비용 등과 혼용 사용 금지(적발 시 제재 조치) ·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로 사업비 집행 · 공급가액만 지출 가능하며, 부가가치세는 개별 기업통장으로 지출해야 함(예산편성 시 부가가치세 제외) · 타 기업과 계약 시, 선지급이 아닌 후지급 또는 분할지급의 방식으로 진행 ※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 상 과업의 범위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사업자가 다르나, 동일 대표자 / 같은 계열사인 경우 지출 및 용역 불가 · 사업비는 사업계획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과제 수행 중 사업비 활용계획서의 비목별 총액이 변경될 경우, 사업비 집행 이전에 변경내용 작성하여 공문으로 전담기관에 알려야 하며 최종결과보고서에 사업비 변경 전후 내용을 기입해야 함 · 과제 수행 중 사업비 활용계획서의 비목별 총액이 변경되지 않고 세목별 금액이 변경될 경우, 최종결과보고서에 사업비 변경 전후 내용을 기입해야 함 ·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중단할 경우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과제완료일 이후 지출된 사업비는 사업비 정산 불인정 및 환수, 부가세 집행 불가 · 사업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시 회계검증자료 제출(위탁정산기관 활용 가능) 4.지적재산권 및 결과물의 귀속 · 과제수행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판권, 보고서 등 지적재산권 귀속은 주관기업이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안동시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무상으로 이용 가능하며,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에서 기업의 2년간 매출액, 고용창출 등 실적 관련 정보요청 시 반드시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엄마까투리 관련 저작권 및 상표권 관련 사항은 퍼니플럭스와 별도 협약서 작성 5.제재 및 환수 기준 · 중간평가(재평가 포함) 시 “중단”으로 평가받은 과제 및 최종평가 “실패”로 평가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 진행을 통해 과제수행의 성실성, 실패의 원인, 과제의 결과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의 2등급 구분하여 제재 및 환수 진행 ※위 제재사항은 관련 근거 조사 및 별도 심의 진행을 통해 세부 제재 조치를 취함 6.기타사항 1)과제 주관기업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2)지원제한대상 및 기재사항의 허위 작성·확인 시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3)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4)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지원과제 선정에 외부압력이나 청탁이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하고 선정 제외함 6)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기업지원사업 관리규칙」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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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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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양식(콘텐츠개발지역기업).hwphwp
📝콘텐츠진흥원 기업지원사업 관리규칙.hwphwp
📝공고문(콘텐츠개발지역기업).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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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북,2026,엄마까투리,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IP개발,문화상품,안동시,문화콘텐츠,경상북도,시제품
등록일
2026-03-13 09:49:36
수정일
2026-03-13 16:06:11
세부 분야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수행기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첨부파일명
공고문(콘텐츠개발지역기업).hwp
상세 내용 전문
「콘텐츠개발 지역기업 지원사업 공고」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안동시(사업자등록증 기준) 내 소재한 영리기업- 또는 협약 기간 내 사업자등록 주소를 안동시로 이전할 수 있는 영리기업 (단, 사업종료 후 사업자등록 주소 1년 이상 유지 필수)☞ 안동 문화콘텐츠 IP개발, 안동 문화상품 시제품 제작, 엄마까투리 캐릭터 활용 등 지원(기업 당 최대 33,000천원 지원)※ 3개 유형 중 1개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2026.03.16 ~ 2026.04.10
경북
경상북도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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