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장려금 지급
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연1회, 20만원) 지원 ○ 지급내용: 효행장려금 지급 ○ 지급금액: 20만원(연1회)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연1회, 20만원) 지원 ○ 지급내용: 효행장려금 지 / 급 ○ 지급금액: 20만원(연1회)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
-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3425-8754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연1회, 20만원)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24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가구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과
- 수정일
- 20260209121844
- 신청기한 원문
- 2026.09.22.(화) ~ 2026.10.9.(금)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지원내용 상세
- ○ 지급내용: 효행장려금 지급 ○ 지급금액: 20만원(연1회)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