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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김포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임신축하금 지급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김포시에 거주하는 임신,출산 가정에 임신축하금 지원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지원대상) 제4조 1항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하며, 임신확인서를 제출할수 있어야 한다. 단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들 두고 거주한 임산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에 한한다.제4조 3항 임신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선정 기준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 또는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신청 방법

김포시 보건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온라인(정부24) 신청

제출 서류

  • ·김포시보건소
  • ·김포시보건소
  •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기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임신·출산
시군구
김포시
담당기관
경기도 김포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생애주기
임신 · 출산
최종 수정일
20250605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경기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김포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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