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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동난방비 지원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월동난방비 보충 지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동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선정 및 지원'(매년 11월중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500가구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희망복지지원/033-450-574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월동난방비 보충 지원
소관기관코드
4301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가구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실
수정일
20260201162633
신청기한 원문
읍면장 추천(매년 11월)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동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11월중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월동난방비 보충 지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동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11월중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읍면장 추천(매년 11월)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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