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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등록장애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소관기관코드
398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수정일
20260211100337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지원내용 상세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지원유형
기타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구리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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