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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등록장애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98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수정일
- 20260211100337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지원내용 상세
-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 지원유형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