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 제3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자격)「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업력 7년 이하이고,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중소기...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업력 7년 이하이고,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공고_제2026-214호)_2026년도_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_제3차_시행계획_공고.pdf]
- 1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6 – 214 호 2026 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 디딤돌 ) 제 3 차 시행계획 공고 2026 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 디딤돌 ) 제 3 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6 년 3 월 26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주의 사항 - □ 시행계획 공고의 주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 제3차 공고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역사업 세부과제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 디딤돌 도 약 글로벌 R&D ‘26년 3월 26일 ‘26년 4월 9일~4월 29일 ‘26년 5월~6월 ‘26년 7월 연계지원 R&D 초격차 민관협력OI 연구개발특구 전략기술 R&D 2. 주관연구개발기관은 2026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 제3차 공고 내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합니다.(중복 신청 불가) ※ [예시] 글로벌 R&D 신청 + 전략기술 R&D 신청 → 불가 3. 글로벌 R&D 및 전략기술 R&D에 신청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지역소재지 (본사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소재지(본사 기준)와 수도권/비수도권 공고 지역이 다를 시 지원 제외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자격 및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서류 일체는 접수마감일 이후 추가(수정) 제출이 불가하오니, 신청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마감일 마감 시간(18시) 내 신청 ‧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 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 1. 사업 소개 동 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술기반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적 R&D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촉진을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 * [ 붙임 2-1~5]의 세부 신청자격 반드시 확인 필요 2. 주요변경 또는 개선사항 구 분 시행 계획 주요 변경 사항 ‘25년도 ‘26년도 사업구조 개편 내역 내내역 내내내역 디딤돌 첫걸음R&D 지방청R&D 도약R&D 여성참여활성화 R&D 글로벌 R&D 연계지원 R&D 부처연계 R&D 소부장 R&D 내역 내내역 내내내역 디딤돌 첫걸음 R&D 지방청 R&D 여성참여활성화 R&D 도약 R&D 글로벌 R&D 연계지원 R&D 소상공인 초격차 민관협력OI 연구개발특구 전략기술 R&D 전략기술 R&D <신 설> (트랙 신설) 도약 R&D 내 전략기술 R&D 신설 가점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포상을 받은 기업 (가점 확대) 대통령, 국무총리 포상 및 시상을 포함하여 정부 표창 가점 인정 범위 확대 <신 설> (가점 신설)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가점 신설(2점) 기타사항 <신 설> (자격 신설)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 1,000% 미만이고,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한 경우 예외 * 당해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기관 자체 가결산자료 제외) 공공기관 및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 회원 사로부터의 대출형 투자금(CB, BW, 상환전환 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 에서 제외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 유형에 해당 하는 투자금은 부채 총액 계산 시 제외 「벤처투자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투자기관 확대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 의 중소기업은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창업일로부터 10년 이내 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도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신 설> (서식 개선)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 서류는 협약시 제출로 개선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삭 제>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인서 <삭 제>
- 3 - 3. 2026년 지원내용 □ ( 사업목적 )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적 R&D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 촉진 및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 □ ( 지원규모 (3 차 )) 278 억원 내외 (418 개 과제 내외 ) 구 분 예산 과제수 도약R&D 글로벌 R&D 100억원 내외 150개 내외 연계지원 R&D 초격차 26.6억원 내외 40개 내외 민관협력OI 6.6억원 내외 10개 내외 연구개발특구 45억원 내외 68개 내외 전략기술 R&D 100억원 내외 150개 내외 ※ [참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 □ ( 지원조건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 지원방식 디딤돌 최대 1년 6개월, 2억 원 이내 75% 이내 자유공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연구 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기관 부담연구개발비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4. 신청자격 등 □ ( 공통자격 ) 「 중소기업기본법 」 제 2 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업력 7 년 이하이고 , 매출액 20 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공통 자격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적용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25조에 따라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 (중소벤처 기업부고시 제2024-2호)에서 정하는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업력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참고 1] 필수 확인
- 4 - □ 세부과제별 지원자격 구 분 지원대상 참고문서 글로벌 R&D ◦ 제한된 국내시장이 아닌 세계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글로벌 진출 계획을 보유한 중소기업 [붙임 2-1] 연계지원 R&D 초격차 ◦ 독보적인 기술 10대 초격차 분야 을 보유하여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 중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추천받은 중소기업 [붙임 2-2] 민관협력OI ◦ 스타트업과 수요기업의 협업(민관협력OI 플랫폼)을 통해 발굴된 기업 중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추천받은 중소기업 [붙임 2-3] 연구개발특구 ◦ 과기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특구육성사업을 통해 연계 추천받은 중소기업 [붙임 2-4] 전략기술 R&D ◦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R&D를 희망 하는 중소기업 [붙임 2-5] □ ( 신청자격의 검토 ․ 확인 ) 참여제한 , 의무사항 불이행 , 부채비율 ,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공고에서 정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 접수한 입력정보와 제출 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 신청 · 지원제외 세부사항은 [ 붙임 1-1] 참고 □ (3 책 5 공 제도 ) 본 사업은 3 책 5 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 책 5 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될 수 있으며 , 협약 이후에도 3 책 5 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3책5공 제도)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 5 -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6개까지,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 < 참고 >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 / 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구분 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기관 참여연구자 ※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접수창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신청 ‧ 접수기간 : 2026. 4. 9.( 목 ) ~ 4. 29. ( 수 ) , 18:00 까지 * 접수기간 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해 신청 ‧ 접수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세부과제별 지원내용 , 신청자격 등은 [ 붙임 2] 참조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반드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 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 * 18시 이후에는 신청, 자료 제출 및 수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18시 이전에 제출 완료 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가능
- 6 - (기본) 제출 서류 비고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 [붙임] 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2.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 ‧ 관리 계획 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시 의무 확인서 공통 필수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신용상태 조회 ․ 정보활용 동의서 공통 필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공통 필수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해당시 필수 가·감점 관련 증빙서류 해당시 필수 6.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신청과제 수나 사업운영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로 평가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공고 ➡ 신청 ᐧ 접수 ➡ 신청자격 검토 ➡ 선정평가 서면(필요시), 대면 ➡ 이의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과제관리 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선정결과 통보 최종선정 재평가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서면평가는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생략 가능하며, 필요 시 사전검토 전에 진행 7. 기술료 징수기준 □ R&D 기술료 징수관리 ◦ ( 납부대상 ) 최종평가 “ 완료 ”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 7 - ◦ ( 납부의무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 ( 매출기반 약정 경상 기술료 ) 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 전문기관은 협약 당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및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에 따라 기술료 징수처리 ◦ ( 기술료 산정 ) 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는 기술개발 종료 후 5 년간 매년 기업의 전체 매출액에서 협약 당시 약정한 ‘ 매출액 기여도 * ’ 를 적용하여 산출 ** 하며 , 기술료 징수한도는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 이내 * 과제 신청 시 향후 기업 예상 총매출액 대비 해당 R&D제품 예상 매출액 비율로 기업이 협약 시 약정한 기술기여도 內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의미 ** 기술료 산식 : 기업의 전체 매출액 × 기술 기여도(R&D제품 예상 매출액/기업 예상 총매출액 × 실사용 정부출연금/총 사업비) × 요율(2.5%) ◦ ( 미납기업 제재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 32 조 ( 참여제한 등 ) 및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 에 따라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기술료 강제징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 부과 * 시스템사용 : www.iris.go.kr > 알림소식 > 자료실 > IRIS사용메뉴얼 > 온라인메뉴얼 > "기술료"검색 > R&D업무포털 "사후관리(기술료)메뉴얼" 참고 * 법령확인 : www.iris.go.kr > 알림소식 > 자료실 > 국가R&D법령메뉴얼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료"검색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고
- 8 - 8.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 기획 및 평가 ・ 관리 업무지원기관 사업화 업무지원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위탁연구개발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 세부과제별 추진체계 상이할 수 있음 **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9 - 9.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협약, 사업비 지원, 사후관리 등 시스템 IRIS 운영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 ‧ 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10 - 참고1 신산업 창업 분야(업력 7년 초과 10년 이하 기준) □ (유의사항) IRIS 시스템 접수 시 업력 7 년 초과 10 년 이하 중소기업 신청기업의 경우 아래의 신산업 창업분야 필수 선택 필요 * 업력 7 년 초과 10 년 이하 기업이 “ 분야 미선택 ” 또는 “ 기업이 선택한 신산업 창업분야와 맞지 않을 시 ” 지원 제외됨 신산업 창업분야 목록 ① 인공지능 ⑮ 드론·개인이동수단 ② 빅데이터 ⑯ 미래형 선박 ③ 5G+ ⑰ 재난/안전 ④ 블록체인 ⑱ 스마트시티 ⑤ 서비스플랫폼 ⑲ 스마트홈 ⑥ 실감형콘텐츠 ⑳ 신재생에너지 ⑦ 지능형 로봇 ◯ 21 이차전지 ⑧ 스마트제조 ◯ 22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⑨ 시스템반도체 ◯ 23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⑩ 자율주행차 ◯ 24 우주 ⑪ 전기수소차 ◯ 25 차세대 원전 ⑫ 바이오 ◯ 26 양자 ⑬ 의료기기 ◯ 27 사이버 보안 ⑭ 기능성 식품 ◯ 28 해당없음(업력 7년 이하)
- 11 - 참고2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 □ 우리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문과 함께 불법브로커 주의 안내문 게시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 3 자 ( 불법 브로커 )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 제 3 자 ( 불법 브로커 ) 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 ‧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 ․ 소상 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 3 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또한 정부 , 공공기관은 제 3 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 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누리집) https://tipa.or.kr (☞참여마당→원클릭신고창구) - (부정사용신고센터) https://smtech.go.kr (☞고객지원→부패행위 신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2026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 제3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자격)「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업력 7년 이하이고,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과제별 지원대상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조☞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적 R&D 지원- 글로벌 R&D- 연계지원 R&D : 초격차, 민관협력OI, 연구개발특구- 전략기술 R&D※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