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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또는 유사 질환자에게 안마서비스 바우처 제공 ○ 지원금액 : 월 180,000원(정부지원금 163,200원 / 본인부담금 16,800원) ○ 지원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질환자에게 안마서비스 바우처 제공 ○ 지원금액 : 월 180,000원(정부지원금 163,200원 / 본인 / 부담금 16,800원) ○ 지원내용 : 근골격계·신경계·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자격기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인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또는 유사 질환자에게 안마서비스 바우처 제공
소관기관코드
307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31128110844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수정일
20260203104626
신청기한 원문
상반기 모집 공고 시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지원내용 상세
○ 지원금액 : 월 180,000원(정부지원금 163,200원 / 본인부담금 16,800원) ○ 지원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따른 안마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상세 내용 전문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또는 유사 질환자에게 안마서비스 바우처 제공 ○ 지원금액 : 월 180,000원(정부지원금 163,200원 / 본인부담금 16,800원) ○ 지원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따른 안마서비스 제공
상반기 모집 공고 시
서울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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