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통합조회 시스템
지원금넷
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국내 채종을하는 종자업체에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지급한 종자 수매대금 50%를 지원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 양파는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체에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지급한 종자 수매대금 50%를 지원 /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선정 기준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
  •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또는 품종보호등록)품종 또는 생산·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단, 수출전용품종은 예외)
  •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문의처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054-912-0162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국내 채종을하는 종자업체에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지급한 종자 수매대금 50%를 지원
소관기관코드
1543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종자산업지원과
수정일
20260129142913
신청기한 원문
매년 1월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국내 채종을하는 종자업체에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지급한 종자 수매대금 50%를 지원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 ○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또는 품종보호등록)품종 또는 생산·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단, 수출전용품종은 예외) -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
매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380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