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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2026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청주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지원- 경영안정자금 : 융자한도 8억원, 이자지원기간 4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 ※ 시 유망중소기업, 고용선도기...
지원 유형
융자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 28527/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임시청사 별관1층)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붙임1) 2026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 신청서류(서식).hwp@붙임2) 2026년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 신청서류(서식).hwp@붙임3) 2026년 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이자보전 지원 신청서류(서식).hwp@별첨) 2026년 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융자추천) 심사기준표.hwp] 청주시 공고 제2026 – 133호 2026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2026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월 12일 청 주 시 장 1. 지원규모 : 1,200억원 - 경영안정자금 950억원, 특별경영안정자금 170억원,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80억원 2. 지원대상 ◦ 청주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붙임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지방세 등 체납업체(단, 완납 후 재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단,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한도 내에서 중복지원 가능(1회) ◦ 신청일 현재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 이차보전을 받고 있는 업체 ◦ 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조기상환 후 상환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지원결정 후 대출을 받지 않았거나 지원 결정을 포기한 후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 ◦ (특별)경영안정자금 : 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재무제표 미신고) ◦ 분양 입주자금 :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입주업체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4. 지원내용 (단위 : 억원) ※ 세부 지원조건은 「붙임」참조 5.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단위 : 억원) 나. 접수 및 문의 : 청주시청 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 043-201-1424) ◦ (주소) 우 28527/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임시청사 별관1층) 다.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 당일 18:00시 도착분까지 유효) 라. 제출서류 : 「붙임」자금별 지원조건 및 별첨 서식 참조 6. 지원 절차 ◦ 대출상담(은행, 보증기관 등) → 자금 신청서 접수(청주시 기업지원과) → 지원 대상(융자추천대상) 심사결정 통보 → 대출실행(취급은행) 7. 지원대상자 결정 ◦ 방 법 : 자금별 평가기준에 의함 (경영안정자금은 별첨_심사기준표 참조) - 경영안정자금은 심사점수 50점 이상 기업을 선정하되, 융자금액 결정은 점수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음. ◦ 통보방법 : 등기우편 발송(사업장 소재지로 결정공문, 융자결정통지서) 8. 유의사항 ◦ 모든 자금은 협약 금융기관의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거래은행에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수수료 기업부담)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부족한 경우 융자를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각 은행별 심사기준과 기업의 신용에 따라 금리가 산정 되므로 각 은행금리를 신중히 검토하시어 대출은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실행은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 협의(약정)에 의합니다. ◦ 지원결정 기업이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기 지원이자 전액 회수됩니다. ◦ 휴·폐업, 공장등록 취소한 경우 사유발생 시점부터 지원중단 및 기 지원이자 전액 회수됩니다.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이 발생될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주시 기업지원과에 신고하여야 하며(별지 제8호 서식)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포괄양도양수)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경영안정지원자금’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니 자금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특별경영안정자금 예외) ※ 충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과 중복될 경우 청주시 이자지원 중단 및 환수 ※ 단, ‘24년 티메프 피해, ‘25년 미 관세부과 영향기업은 충청북도 경영안정 지원자금 중복 지원 가능 ❍ 지원규모 : 950억원(1차 400억원, 2차 200억원, 3차 200억원, 4차 150억원) ❍ 지원대상 : 청주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제조업은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상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계정과목이 있어야 함 ❍ 지원내용 -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지원조건 ❍ 취급은행 : 9개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수협) ❍ 신청서 제출 - 신청·접수 및 대출취급기간 ※ 취급기간 내 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융자추천 결정 실효됨. - 구비서류 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융자추천)신청서(서식 1) 2) 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서(서식 2) 등 첨부서류 - 제 출 처 : 청주시 기업지원과(☎ 043-201-1424) (주소) 우 28527/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임시청사 별관1층)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 당일 18:00시 도착분까지 유효) ❍ 융자대상자 결정 : 심사기준표에 따라 평가 후 50점 이상 기업 ※ 융자금액 결정은 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 할 수 있음. ❍ 지원절차 ❍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 구비서류 [별첨] ❍ 지원규모 : 170억원 ❍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 경영안정지원자금과 동일 ❍ 지원대상 1)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기침체로 인하여 계약취소, 납품지연, 거래대금 미회수 등으로 매출이 20%이상 감소한 기업 2) 재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직·휴업)을 지원받은 기업 ※ 피해기업 확인은 매출감소,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확인 서류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한함 ❍ 지원내용 -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지원조건 ※ 시 육성자금 융자한도액(8억)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중복지원 가능 ❍ 취급은행 : 9개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수협) ❍ 신청서 제출 - 신청·접수 : 공고일 ~ 자금 소진시까지 - 대출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 연장신청 가능 : 최대 1개월) - 구비서류 1)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융자추천)신청서(서식 1) 2) 특별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서(서식 2) 등 첨부서류 - 제 출 처 : 청주시 기업지원과(☎ 043-201-1424) (주소) 우 28527/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임시청사 별관1층)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 융자대상자 결정 : 피해사실 증빙, 현장확인 후 지원결정 ※ 융자추천금액 결정은 자금상황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음. ❍ 지원절차 ❍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 구비서류 [별첨] ❍ 지원규모 : 80억원 ❍ 지원대상 : 청주시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아 입주하는 업체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분양받아 입주하는 기업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벤처기업, 연구개발업, 정보통신 관련업 등 ❍ 융자추천비율 : 분양 입주자금(부가세 포함)의 70% 이내 ❍ 지원조건 ❍ 이행조건 :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이자보전 지원업체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원기간동안 사업운영을 계속 유지해야 함. ※ 지원기간동안 분양 입주조건을 지속 충족해야 함. ❍ 이자지원 취소(중단) 및 환수 - 입주계약 후 6개월 이내에 공장등록, 사업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전액 환수] - 분양 입주자금 이자지원 기간 중 매매, 전·임대, 사용대차 한 경우 - 이자지원 기간 중 지원제외 시설로 용도변경 한 경우 - 이자지원 대상 호실을 타 업체와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 소음, 진동 등으로 입주 부적격 사유가 발생된 경우 ❍ 취급은행 : 9개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수협) ❍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공고일 ~ 자금 소진시까지 - 대출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1)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이자보전 신청서(서식 1) 2) 사업계획서(서식 2) 등 첨부서류 - 제 출 처 : 청주시 기업지원과(☎ 043-201-1424) (주소) 우 28527/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임시청사 별관1층)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 융자대상자 결정 :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후 지원결정 ※ 융자추천금액 결정은 자금상황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음. ❍ 지원절차 ❍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지원신청 구비서류 [별첨] --- [붙임1) 2026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 신청서류(서식).hwp] [서식 1] - 앞면 - [서식 1] - 뒷면 - [서식 2] 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는 별도 서식 사용 가능. [서식 3]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 사전 심의서 ※ 거래은행을 경유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 [서식 4] [서식 5] [서식 6] 경영안정자금 이자반환 이행각서 □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소 재 지 : □ 융자지원 신청액 : 백만원 본인(업체)은 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신청함에 있어 공고문의 유의사항을 인지하고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과 병행하여 대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청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폐업·휴업 및 부도, 자금의 타용도 사용 등의 경우에는 변동사항 발생시점부터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금을 전액 반납 조치하겠으며 청주시 또는 금융기관의 행정ㆍ재정적 조치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기업대표 주 소 : 성 명 : (인) 청주시장 귀하 [서식 7] [서식 8]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 변경 신청서 --- [붙임2) 2026년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 신청서류(서식).hwp] [서식 1] - 앞면 - [서식 1] - 뒷면 - [서식 2]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는 별도 서식 사용가능. [서식 3]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대출 사전심의서 ※ 거래은행을 경유하여 대출가능액 기재 후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 [서식 4] [서식 5] 년 월 일 신청자 : 업체명 대표 (서명/인) 청주시장 귀하 [서식 6]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자반환 이행각서 □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소 재 지 : □ 융자지원 신청액 : 백만원 본인(업체)은 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신청함에 있어 공고문의 유의사항을 인지하고 청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폐업·휴업 및 부도, 자금의 타용도 사용 등의 경우에는 변동사항 발생시점부터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금을 전액 반납 조치하겠으며 청주시 또는 금융기관의 행정ㆍ재정적 조치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기업대표 주 소 : 성 명 : (인) 청주시장 귀하 [서식 7] [서식 8]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 변경 신청서 [서식 9] (중소벤처기업부고시_제2024-92호)재해_중소기업_지원지침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4. 12. 1.>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상기 사업자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재해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재해 중소기업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000 --- [붙임3) 2026년 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이자보전 지원 신청서류(서식).hwp] [서식 1]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이자보전 지원 신청서 [서식 2]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지원신청용) □ 사업개요 ○ 입주예정 사업장 주소 : ○ 사업장 내역 ○ 분양금액 : 백만원 □ 사업내용 [서식 3] [서식 4]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개시 신고필증) 제출 확약서 위 사업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이행사항을 완료하고 완료 후 30일 이내에 신고필증을 제출할 것을 확약하며, 이행사항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이자차액 지원이 중지 또는 취소 및 환수 처분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지식산업센터 호실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청 주 시 장 귀하 [서식 8]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 변경 신청서 --- [★2026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공고문)★.hwp] 청주시 공고 제2026 – 133호 2026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2026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월 12일 청 주 시 장 1. 지원규모 : 1,200억원 - 경영안정자금 950억원, 특별경영안정자금 170억원,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80억원 2. 지원대상 ◦ 청주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붙임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지방세 등 체납업체(단, 완납 후 재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단,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한도 내에서 중복지원 가능(1회) ◦ 신청일 현재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 이차보전을 받고 있는 업체 ◦ 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조기상환 후 상환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지원결정 후 대출을 받지 않았거나 지원 결정을 포기한 후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 ◦ (특별)경영안정자금 : 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재무제표 미신고) ◦ 분양 입주자금 :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입주업체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4. 지원내용 (단위 : 억원) ※ 세부 지원조건은 「붙임」참조 5.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단위 : 억원) 나. 접수 및 문의 : 청주시청 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 043-201-1424) ◦ (주소) 우 28527/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임시청사 별관1층) 다.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 당일 18:00시 도착분까지 유효) 라. 제출서류 : 「붙임」자금별 지원조건 및 별첨 서식 참조 6. 지원 절차 ◦ 대출상담(은행, 보증기관 등) → 자금 신청서 접수(청주시 기업지원과) → 지원 대상(융자추천대상) 심사결정 통보 → 대출실행(취급은행) 7. 지원대상자 결정 ◦ 방 법 : 자금별 평가기준에 의함 (경영안정자금은 별첨_심사기준표 참조) - 경영안정자금은 심사점수 50점 이상 기업을 선정하되, 융자금액 결정은 점수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음. ◦ 통보방법 : 등기우편 발송(사업장 소재지로 결정공문, 융자결정통지서) 8. 유의사항 ◦ 모든 자금은 협약 금융기관의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거래은행에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수수료 기업부담)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부족한 경우 융자를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각 은행별 심사기준과 기업의 신용에 따라 금리가 산정 되므로 각 은행금리를 신중히 검토하시어 대출은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실행은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 협의(약정)에 의합니다. ◦ 지원결정 기업이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기 지원이자 전액 회수됩니다. ◦ 휴·폐업, 공장등록 취소한 경우 사유발생 시점부터 지원중단 및 기 지원이자 전액 회수됩니다.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이 발생될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주시 기업지원과에 신고하여야 하며(별지 제8호 서식)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포괄양도양수)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경영안정지원자금’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니 자금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특별경영안정자금 예외) ※ 충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과 중복될 경우 청주시 이자지원 중단 및 환수 ※ 단, ‘24년 티메프 피해, ‘25년 미 관세부과 영향기업은 충청북도 경영안정 지원자금 중복 지원 가능 ❍ 지원규모 : 950억원(1차 400억원, 2차 200억원, 3차 200억원, 4차 150억원) ❍ 지원대상 : 청주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제조업은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상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계정과목이 있어야 함 ❍ 지원내용 -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지원조건 ❍ 취급은행 : 9개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수협) ❍ 신청서 제출 - 신청·접수 및 대출취급기간 ※ 취급기간 내 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융자추천 결정 실효됨. - 구비서류 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융자추천)신청서(서식 1) 2) 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서(서식 2) 등 첨부서류 - 제 출 처 : 청주시 기업지원과(☎ 043-201-1424) (주소) 우 28527/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임시청사 별관1층)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 당일 18:00시 도착분까지 유효) ❍ 융자대상자 결정 : 심사기준표에 따라 평가 후 50점 이상 기업 ※ 융자금액 결정은 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 할 수 있음. ❍ 지원절차 ❍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 구비서류 [별첨] ❍ 지원규모 : 170억원 ❍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 경영안정지원자금과 동일 ❍ 지원대상 1)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기침체로 인하여 계약취소, 납품지연, 거래대금 미회수 등으로 매출이 20%이상 감소한 기업 2) 재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직·휴업)을 지원받은 기업 ※ 피해기업 확인은 매출감소,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확인 서류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한함 ❍ 지원내용 -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지원조건 ※ 시 육성자금 융자한도액(8억)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중복지원 가능 ❍ 취급은행 : 9개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수협) ❍ 신청서 제출 - 신청·접수 : 공고일 ~ 자금 소진시까지 - 대출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 연장신청 가능 : 최대 1개월) - 구비서류 1)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융자추천)신청서(서식 1) 2) 특별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서(서식 2) 등 첨부서류 - 제 출 처 : 청주시 기업지원과(☎ 043-201-1424) (주소) 우 28527/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임시청사 별관1층)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 융자대상자 결정 : 피해사실 증빙, 현장확인 후 지원결정 ※ 융자추천금액 결정은 자금상황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음. ❍ 지원절차 ❍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 구비서류 [별첨] ❍ 지원규모 : 80억원 ❍ 지원대상 : 청주시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아 입주하는 업체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분양받아 입주하는 기업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벤처기업, 연구개발업, 정보통신 관련업 등 ❍ 융자추천비율 : 분양 입주자금(부가세 포함)의 70% 이내 ❍ 지원조건 ❍ 이행조건 :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이자보전 지원업체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원기간동안 사업운영을 계속 유지해야 함. ※ 지원기간동안 분양 입주조건을 지속 충족해야 함. ❍ 이자지원 취소(중단) 및 환수 - 입주계약 후 6개월 이내에 공장등록, 사업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전액 환수] - 분양 입주자금 이자지원 기간 중 매매, 전·임대, 사용대차 한 경우 - 이자지원 기간 중 지원제외 시설로 용도변경 한 경우 - 이자지원 대상 호실을 타 업체와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 소음, 진동 등으로 입주 부적격 사유가 발생된 경우 ❍ 취급은행 : 9개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수협) ❍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공고일 ~ 자금 소진시까지 - 대출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1)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이자보전 신청서(서식 1) 2) 사업계획서(서식 2) 등 첨부서류 - 제 출 처 : 청주시 기업지원과(☎ 043-201-1424) (주소) 우 28527/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임시청사 별관1층)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 융자대상자 결정 :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후 지원결정 ※ 융자추천금액 결정은 자금상황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음. ❍ 지원절차 ❍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지원신청 구비서류 [별첨]

문의처

청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43-201-1424

첨부파일

📝붙임1) 2026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 신청서류(서식).hwp@붙임2) 2026년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 신청서류(서식).hwp@붙임3) 2026년 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이자보전 지원 신청서류(서식).hwp@별첨) 2026년 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융자추천) 심사기준표.hwphwp
📝붙임1) 2026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 신청서류(서식).hwphwp
📝붙임2) 2026년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 신청서류(서식).hwphwp
📝붙임3) 2026년 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이자보전 지원 신청서류(서식).hwphwp
📝별첨) 2026년 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융자추천) 심사기준표.hwphwp
📝★2026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공고문)★.hwphwp
📝★2026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공고문)★.hwphwp

추가 정보

태그
금융,충북,2026,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특별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청주시,경영안정자금,기초자치단체,충청북도,중소기업
등록일
2026-01-16 15:20:00
수정일
2026-01-16 15:59:31
세부 분야
융자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첨부파일명
★2026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공고문)★.hwp
상세 내용 전문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2026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청주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지원- 경영안정자금 : 융자한도 8억원, 이자지원기간 4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시 유망중소기업, 고용선도기업 이자지원기간 5년- 특별경영안정자금 : 융자한도 5억원, 이자지원기간 4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 융자한도 5억원, 이자지원기간 5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예산 소진시까지
충북
충청북도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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