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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기후에너지환경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농·림·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 지방비30% 지원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림·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 지방비30% 지원 /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선정 기준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농·림·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 지방비30%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48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생물다양성과
- 수정일
- 20260202110139
- 신청기한 원문
- 매년 1월~3월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 지원유형
- 현금||현물
상세 내용 전문
농·림·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 지방비30% 지원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