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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뿌리 AI공정 시스템 구축사업 공고

산업통상부에서는 뿌리산업에 적합한 AI공정을 개발하고 실증 구축을 지원하고자「뿌리 AI공정 시스템 구축사업」 모집내용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뿌리 AI공정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주관기관과 공정설비 및 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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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뿌리 AI공정 시스템 구축사업 공고.hwp] 산업통상부 공고 제 2026 - 129호 산업통상부에서는 뿌리산업에 적합한 AI공정을 개발하고 실증 구축을 지원하고자『뿌리 AI공정 시스템 구축사업』모집내용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13일 산업통상부 장관 ㅇ 뿌리산업에 적합한 AI공정 적용을 확대하고, 설비의 지능형 제어가 가능한 뿌리업종 맞춤형 공정시스템 개발 및 실증 구축 - 뿌리산업 특화설비의 AI활용 공정솔루션 시스템 개발과 뿌리업종 맞춤형 공정시스템 도입을 통한 뿌리기업 디지털 전환 기반 조성 ㅇ 뿌리산업의 적극적 신산업 대응과 글로벌 공급망 진입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AI공정 시스템 구축지원 - (단년형) 공정설비와 데이터 연계시스템(제조데이터 수집, 관리)을 통한 뿌리공정 맞춤형 시스템 구축지원 * (예1) 단일공정 설비구축 → 공정데이터 수집연계 시스템 * (예2) 암묵화 되어있는 뿌리기술의 형식지화 → 디지털화를 통한 공정구축 - (다년형) 공정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최적화도출 및 자율제어 등이 적용된 중장기(3년 이내) 계획에 따라 대대적 공정 전환 지원 * (예1) AI공정 설비 구축 → 공정데이터 수집·분석 시스템 도입 → 자율적 공정 제어(예2) A공정 지능화 → B공정 지능화 → 시스템 間 연계·고도화 ㅇ 뿌리 AI공정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주관기관과 공정설비 및 솔루션을 공급하는 공급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주관기관) 선정된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 中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및 지류제조 업종에 해당하고 관련하여 뿌리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 (공급기관) 공정설비를 제작·공급하는 설비 공급기업과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솔루션 공급기업 * 설비 공급기업, 솔루션 공급기업 각 1개社 이상으로 구성하되, 사업 내용과 공급기업 역량에 따라 설비와 솔루션을 통합하여 1개社만 참여 가능 ㅇ 지원규모 : 단년형 4개社, 다년형 3개社 내외 신규선정 ㅇ 지원기간 : 사업형태에 따라 차등 적용 ㅇ 지원예산 : 총 30억원(국비) - (구성) 총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 * 정부지원금(국비)은 총 사업비의 50% 이내(초과 시 민간부담금으로 구성) ** (신규)3개社 내외 선정·지원, (계속)6개社 지원 예정(계속과제의 경우 선정 당시 공고문 조건을 따름) *** 민간부담금은 현금+현물로 구성가능(필수 현금비율 : 민간부담금 중 중견기업(주관기관 기준)은 현금 50%이상, 중소기업은 현금 40%이상으로 구성) - (편성) 공정설비 구입*, 솔루션 개발 및 구축, 인건비 등 * 뿌리 AI공정 시스템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설비가 아닌 양산 목적 설비 또는 단순 자동화 범용설비 구입은 지원 불가 ※ 지원예산은 선정평가와 원가계산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예산 조정에 따른 사업목표 및 범위의 하향조정은 절대 불가 ㅇ 컨소시엄 구성 및 수행업무의 적절성, 수행내용의 구체성, 추진계획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사업계획서 작성 시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작성하고, 예상되는 구축성과에 대해 명료하게 기재 필요 - (단년형) 자유공모 형식으로 주관(도입)기업이 구축하고자 하는 AI공정의 필요성, 구축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평가 - (다년형) 과제 RFP*를 활용한 지정공모 형식으로 분야별 요구하는 구축내용 반영과 연차별 구축계획 등을 평가 * (별첨) ‘26년 뿌리 AI공정시스템 구축(다년형)사업 RFP 과제 목록(6개) 참고 ㅇ 사업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며, 선정평가(서면→대면→현장) 후 최종 과제선정 및 사업착수 ㅇ (신청기간) 2026. 2. 13(금) ~ 3. 16(월) 18:00 ㅇ (신청방법)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사업관리시스템(pms.kpic.re.kr)의 ‘사업신청’ 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제출 ㅇ (신청서류) ㅇ「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한 지원사업 ㅇ 사업 수행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 ※「산업기술혁신촉진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확보 등에 관한 요령」, 본 사업 운영지침 등 ㅇ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 (044-203-4907) ㅇ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기반실 (02-2183-1627) [별첨] 26년 뿌리 AI공정 시스템 구축 (다년형)사업 RFP 과제 □ RFP 목록 (선택한 RFP에 대한 상세설명 반드시 참고) □ RFP 상세설명 [붙임 1] 사업계획서① [단년형] ※ 기관정보 기재 칸이 부족할 경우, 위 양식에 칸을 추가하여 사용 ※ 기관정보 기재 칸이 부족할 경우, 위 양식에 칸을 추가하여 사용 ※ 기관정보 기재 칸이 부족할 경우, 위 양식에 칸을 추가하여 사용 * 사업계획요약서 (사업내용을 요약해서 작성요망) 1. 뿌리 AI공정 시스템 구축사업 계획 (컨소시엄 공동 작성) (1) 사업 개요 ㅇ 해당 뿌리공정 특징·애로사항 ㅇ 해당 뿌리공정 현황·문제점 ㅇ AI를 활용한 공정 시스템 구축 목적·이유 (필요성·중요성·문제해결효과 등) * 암묵지화 뿌리기술(숙련인력의 기술)을 데이터화하여 공정구축을 제시하는 경우, 현재 해당 기술 구현을 위한 숙련도, 기술의 디지털화의 필요성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 필요 (2) 사업 수행 내용 ㅇ 구축 시스템 개요 - 공정시스템 총괄 개요도 - 시스템 적용 전·후 비교 ㅇ 사업 수행 내용 (3) 사업 수행 세부 내용 ㅇ 세부 추진 내용 ㅇ HW 구축 상세: 장비 구성도 및 시스템의 핵심공정설비 설명, 도입장비 목록 등 ㅇ SW 구축 상세: 솔루션 구성도, 데이터 아키텍처 및 설명 ㅇ HW/SW 연계 구축공정 상세 설명 (4) 사업운영 및 보급·확산 방안 (컨소시엄 공동 작성) ㅇ 구축 시스템의 상세운영계획(안) - 시스템 교육·훈련 계획 - 유지보수 계획(대상, 범위, 세부사항 등) ㅇ 해당 사업 종료 후 보급·확산계획(동종업계 확산, 기업 內 공정 간 연계 등 모두 가능) (5) 사업 추진조직 (컨소시엄 공동 작성) ㅇ 컨소시엄 전체 조직도 및 업무분장 ㅇ 각 조직(기업)별 담당업무 및 담당인력 (6) 사업 추진일정 (컨소시엄 공동 작성) ㅇ 세부 추진일정 2. 기대효과 (컨소시엄 공동 작성) (1) 정량적 효과 ㅇ 측정 및 검증이 가능한 항목으로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최소 4개 이상의 정량적 항목 작성 필수(과제 종료 시 공인기관의 성적서/인증서 등 정량적 효과에 대한 증빙이 필요) - 항목별 측정 방법 및 증빙 계획(성적서/인증서 발급 공인기관 및 일정 등) (2) 정성적 효과 ㅇ 뿌리공정시스템 구축으로 얻을 수 있는 정성적 효과 - 공정 문제점 개선, 대표모델 보급·확산으로 인한 효과 (3) 공정 개선 전후 비교 3. 참여인력 (컨소시엄 공동 작성) (1) 총괄책임자 (2) 기관별 참여인력 4. 사업비 가. 총사업비 (컨소시엄 공동 작성) (1) 수행기관별 재원조달현황 ※ 단위에 주의해서 작성 (천원) ※ 기관별 실제 부담하는 사업비 기준으로 작성 (단위 : 천원) (2) 수행기관별 예산편성현황 ※ 단위에 주의해서 작성 (천원) ※ 기관별 실제 사용하는 사업비 기준으로 작성 (단위 : 천원) (3) AI공정시스템 구축 내역서 ※ 단위에 주의(천원) ※ 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아래 내역서는 원가분석용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구축 내용에 대한 견적서 첨부 필수 ※ 내역서 중 담당기관 부분은 해당품목을 담당하는 기관에 따라 주관/공급 중 택일하여 기재 나. 수행기관별 예산 세부 편성 (각 기관별 작성) (1) 주관기관 비목별 총괄현황(기관명 : OOOOOO) ※ AI공정시스템을 도입하는 기관의 예산내역을 작성 ① 예산내역 요약 (단위 : 천원 / VAT 별도) ②-1. H/W 개발비 ※ 현금만 작성 (단위 : 천원 / VAT 별도) <직접인건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 향후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가능한 인건비 소요내역자료를 제출요청예정(사업종료 후) * 참여율은 최소 10% 이상이며, 타 국가연구개발사업과의 참여율 합이 100% 이하여야 함 ②-2. H/W 구입비 ※ 현금만 작성 (단위 : 천원 / VAT 별도) ③-1. S/W 개발비(개발용역비) ※ 현금만 작성 (단위 : 천원 / VAT 별도) <직접인건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 향후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가능한 인건비 소요내역자료를 제출요청예정(사업종료 후) * 참여율은 최소 10% 이상이며, 타 국가연구개발사업과의 참여율 합이 100% 이하여야 함 ③-2. S/W 구입비 ※ 현금만 작성 (단위 : 천원 / VAT 별도) * 범용성 소프트웨어(문서작성 프로그램, CAD 등)는 구매 불가 ④ N/W 구축비 ※ 현금만 작성 (단위 : 천원 / VAT 별도) ⑤ 회계정산비 ※ 주관기관이 부담 (단위 : 천원 / VAT 별도) <회계정산비 정산수수료 상한가이드> * 사업비 규모 :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된 당해연도 사업비 규모에 따라 산정 ⑥ 시험·검사비 ※ 주관기관이 부담 (단위 : 천원 / VAT 별도) * 공인 시험성적서 발행 수수료 기준 금액표 또는 비교견적서 등 단가 산정 기준 증빙 첨부최대 500만원 편성 가능, 5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컨소시엄 자체 부담 ⑦-1. 현물(장비) (단위 : 천원) * 도입 5년 이내의 장비에 한해 장비 구입가의 20% 이내로 활용률을 산정하며, 내용연수 만료일이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일 이후여야 함 ⑦-2. 현물(인건비) (단위 : 천원) * 향후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가능한 인건비 소요내역자료를 제출요청예정(사업종료 후) * 참여율은 최소 10% 이상이며, 타 국가연구개발사업과의 참여율 합이 100% 이하여야 함 (2) 공급기관 비목별 총괄현황(기관명 : OOOOOO) ※ 지능형 AI공정시스템의 구축을 수행하는 기관(H/W 및 S/W기업)의 예산내역을 작성 ※ 공급기관이 다수일 경우, 해당 양식을 복사하여 기관별로 개별 작성 ① 예산내역 요약 (단위 : 천원 / VAT 별도) ②-1. H/W 개발비 ※ 현금만 작성 (단위 : 천원 / VAT 별도) <직접인건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 향후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가능한 인건비 소요내역자료를 제출요청예정(사업종료 후) * 참여율은 최소 10% 이상이며, 타 국가연구개발사업과의 참여율 합이 100% 이하여야 함 ②-2. H/W 구입비 ※ 현금만 작성 (단위 : 천원 / VAT 별도) ③-1. S/W 개발비(개발용역비) ※ 현금만 작성 (단위 : 천원 / VAT 별도) <직접인건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 향후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가능한 인건비 소요내역자료를 제출요청예정(사업종료 후) * 참여율은 최소 10% 이상이며, 타 국가연구개발사업과의 참여율 합이 100% 이하여야 함 ③-2. S/W 구입비 ※ 현금만 작성 (단위 : 천원 / VAT 별도) * 범용성 소프트웨어(문서작성 프로그램, CAD 등)는 구매 불가 ④ N/W 구축비 ※ 현금만 작성 (단위 : 천원 / VAT 별도) ⑤ 현물(장비) (단위 : 천원) * 도입 5년 이내의 장비에 한해 장비 구입가의 20% 이내로 활용률을 산정하며, 내용연수 만료일이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일 이후여야 함 [붙임 1] 사업계획서② [다년형] ※ 기관정보 기재 칸이 부족할 경우, 위 양식에 칸을 추가하여 사용 ※ 기관정보 기재 칸이 부족할 경우, 위 양식에 칸을 추가하여 사용 ※ 기관정보 기재 칸이 부족할 경우, 위 양식에 칸을 추가하여 사용 * 사업계획요약서 (사업내용을 요약해서 작성요망) 1. 뿌리 AI공정 시스템 구축사업 계획 (컨소시엄 공동 작성) (1) 사업 개요 ㅇ 해당 뿌리공정 특징·애로사항 ㅇ 해당 뿌리공정 현황·문제점 ㅇ 해당 뿌리공정 시스템 구축 목적·이유(필요성·중요성·문제해결효과 등) (2) 사업 수행 내용 ㅇ 구축 시스템 개요 - 공정시스템 총괄 개요도 - 시스템 적용 전·후 비교 ㅇ 연차별 사업 수행 내용 - 1차년도 사업 - 2차년도 사업 - 3차년도 사업 (3) 연차별 사업 수행 세부 내용 ㅇ (1차년도) 사업명 - 세부 추진 내용 - HW 구축 상세: 장비 구성도 및 시스템의 핵심공정설비 설명, 도입장비 목록 등 - SW 구축 상세: 솔루션 구성도, 데이터 아키텍처 및 설명 ㅇ (2차년도) 사업명 - 세부 추진 내용 - HW 구축 상세: 장비 구성도 및 시스템의 핵심공정설비 설명, 도입장비 목록 등 - SW 구축 상세: 솔루션 구성도, 데이터 아키텍처 및 설명 ㅇ (3차년도) 사업명 - 세부 추진 내용 - HW 구축 상세: 장비 구성도 및 시스템의 핵심공정설비 설명, 도입장비 목록 등 - SW 구축 상세: 솔루션 구성도, 데이터 아키텍처 및 설명 (4) 사업운영 및 보급·확산 방안 (컨소시엄 공동 작성) ㅇ 구축 시스템의 상세운영계획(안) - 시스템 교육·훈련 계획 - 유지보수 계획(대상, 범위, 세부사항 등) ㅇ 해당 사업 종료 후 보급·확산계획(동종업계 확산, 기업 內 공정 간 연계 등 모두 가능) (5) 사업 추진조직 (컨소시엄 공동 작성) ㅇ 컨소시엄 전체 조직도 및 업무분장 ㅇ 각 조직(기업)별 담당업무 및 담당인력 (6) 사업 추진일정 (컨소시엄 공동 작성) ㅇ 1차년도 추진일정 ㅇ 2차년도 추진일정 ㅇ 3차년도 추진일정 2. 기대효과 (컨소시엄 공동 작성) (1) 정량적 효과 ㅇ 측정 및 검증이 가능한 항목으로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최소 4개 이상의 정량적 항목 작성 필수(과제 종료 시 공인기관의 성적서/인증서 등 정량적 효과에 대한 증빙이 필요) - 항목별 측정 방법 및 증빙 계획(성적서/인증서 발급 공인기관 및 일정 등) (2) 정성적 효과 ㅇ 뿌리공정시스템 구축으로 얻을 수 있는 정성적 효과 - 공정 문제점 개선, 대표모델 보급·확산으로 인한 효과 (3) 공정 개선 전후 비교 3. 참여인력 (컨소시엄 공동 작성) (1) 총괄책임자 (2) 기관별 참여인력 4. 사업비 가. 총사업비 (컨소시엄 공동 작성) (1) 수행기관별 재원조달현황 ※ 단위에 주의해서 작성 (천원) ※ 기관별 실제 부담하는 사업비 기준으로 작성 (단위 : 천원) (2) 수행기관별 예산편성현황 ※ 단위에 주의해서 작성 (천원) ※ 기관별 실제 사용하는 사업비 기준으로 작성 (단위 : 천원) (3) AI공정시스템 구축 내역서 ※ 단위에 주의(천원) ※ 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아래 내역서는 원가분석용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구축 내용에 대한 견적서 첨부 필수 ※ 내역서 중 담당기관 부분은 해당품목을 담당하는 기관에 따라 주관/공급 중 택일하여 기재 ① 1차년도 ② 2차년도 ③ 3차년도 나. 1차년도 수행기관별 예산 세부 편성 (각 기관별 작성) ※ 2차년도, 3차년도 세부 편성은 추후 당해연도 연장계약 시 제출 (1) 주관기관 비목별 총괄현황(기관명 : OOOOOO) ※ 지능형 AI공정시스템을 도입하는 기관의 예산내역을 작성 ① 예산내역 요약 (단위 : 천원 / VAT 별도) ②-1. H/W 개발비 ※ 현금만 작성 (단위 : 천원 / VAT 별도) <직접인건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 향후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가능한 인건비 소요내역자료를 제출요청예정(사업종료 후) * 참여율은 최소 10% 이상이며, 타 국가연구개발사업과의 참여율 합이 100% 이하여야 함 ②-2. H/W 구입비 ※ 현금만 작성 (단위 : 천원 / VAT 별도) ③-1. S/W 개발비(개발용역비) ※ 현금만 작성 (단위 : 천원 / VAT 별도) <직접인건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 향후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가능한 인건비 소요내역자료를 제출요청예정(사업종료 후) * 참여율은 최소 10% 이상이며, 타 국가연구개발사업과의 참여율 합이 100% 이하여야 함 ③-2. S/W 구입비 ※ 현금만 작성 (단위 : 천원 / VAT 별도) * 범용성 소프트웨어(문서작성 프로그램, CAD 등)는 구매 불가 ④ N/W 구축비 ※ 현금만 작성 (단위 : 천원 / VAT 별도) ⑤ 회계정산비 ※ 주관기관이 부담 (단위 : 천원 / VAT 별도) <회계정산비 정산수수료 상한가이드> * 사업비 규모 :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된 당해연도 사업비 규모에 따라 산정 ⑥ 시험·검사비 ※ 주관기관이 부담 (단위 : 천원 / VAT 별도) * 공인 시험성적서 발행 수수료 기준 금액표 또는 비교견적서 등 단가 산정 기준 증빙 첨부최대 500만원 편성 가능, 5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컨소시엄 자체 부담 ⑦-1. 현물(장비) (단위 : 천원) * 도입 5년 이내의 장비에 한해 장비 구입가의 20% 이내로 활용률을 산정하며, 내용연수 만료일이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일 이후여야 함 ⑦-2. 현물(인건비) (단위 : 천원) * 향후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가능한 인건비 소요내역자료를 제출요청예정(사업종료 후) * 참여율은 최소 10% 이상이며, 타 국가연구개발사업과의 참여율 합이 100% 이하여야 함 (2) 공급기관 비목별 총괄현황(기관명 : OOOOOO) ※ 지능형 AI공정시스템의 구축을 수행하는 기관(H/W 및 S/W기업)의 예산내역을 작성 ※ 공급기관이 다수일 경우, 해당 양식을 복사하여 기관별로 개별 작성 ① 예산내역 요약 (단위 : 천원 / VAT 별도) ②-1. H/W 개발비 ※ 현금만 작성 (단위 : 천원 / VAT 별도) <직접인건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 향후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가능한 인건비 소요내역자료를 제출요청예정(사업종료 후) * 참여율은 최소 10% 이상이며, 타 국가연구개발사업과의 참여율 합이 100% 이하여야 함 ②-2. H/W 구입비 ※ 현금만 작성 (단위 : 천원 / VAT 별도) ③-1. S/W 개발비(개발용역비) ※ 현금만 작성 (단위 : 천원 / VAT 별도) <직접인건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 향후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가능한 인건비 소요내역자료를 제출요청예정(사업종료 후) * 참여율은 최소 10% 이상이며, 타 국가연구개발사업과의 참여율 합이 100% 이하여야 함 ③-2. S/W 구입비 ※ 현금만 작성 (단위 : 천원 / VAT 별도) * 범용성 소프트웨어(문서작성 프로그램, CAD 등)는 구매 불가 ④ N/W 구축비 ※ 현금만 작성 (단위 : 천원 / VAT 별도) ⑤ 현물(장비) (단위 : 천원) * 도입 5년 이내의 장비에 한해 장비 구입가의 20% 이내로 활용률을 산정하며, 내용연수 만료일이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일 이후여야 함 [붙임 2] 참여의사 확인서 [붙임 3] 민간부담금 납부 확약서 [붙임 4] 청렴서약서 [붙임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주관/공급기업 각각 작성 필요) ※ 해당 또는 해당무에 √표 ※ 항목별 세부사항 및 예외사항은 사업공고 내 지원예외사항 확인 ※ 주관/공급기관(모든 참여기관) 각각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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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뿌리 AI공정 시스템 구축사업 공고.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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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전문
산업통상부에서는 뿌리산업에 적합한 AI공정을 개발하고 실증 구축을 지원하고자「뿌리 AI공정 시스템 구축사업」 모집내용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뿌리 AI공정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주관기관과 공정설비 및 솔루션을 공급하는 공급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주관기관) 선정된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 (공급기관) 공정설비를 제작ㆍ공급하는 설비 공급기업과 솔루션을 개발ㆍ공급하는 솔루션 공급기업☞ 뿌리산업의 적극적 신산업 대응과 글로벌 공급망 진입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AI공정 시스템 구축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2026.02.13 ~ 2026.03.16
산업통상부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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