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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2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출산가정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급
- 소관기관코드
- 403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가구
- 등록일
- 20231222111748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수정일
- 20260127133133
- 신청기한 원문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지원내용 상세
-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