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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가정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급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2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출산가정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급
소관기관코드
403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가구
등록일
20231222111748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수정일
20260127133133
신청기한 원문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지원내용 상세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경기
경기도 의왕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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