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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 ·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동안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 ·②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 ·③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하거나, 가사소송법·민사집행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
신청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신청인 및 가구원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식).hwp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644-6621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보육,보호·돌봄,서민금융
- 담당기관
- 가족지원과
- 생애주기
-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50415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한부모·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