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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

한부모가족 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 ·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동안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 ·②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 ·③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하거나, 가사소송법·민사집행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

신청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신청인 및 가구원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식).hwp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644-6621

추가 정보

관심 주제
보육,보호·돌봄,서민금융
담당기관
가족지원과
생애주기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50415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한부모·조손
상시
성평등가족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2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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