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통합조회 시스템
지원금넷
목록으로 돌아가기
마감기업마당대전광역시

[대전] 2026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용노동부 2026 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2차 모집)을 아...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 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지원금액 : 1인당 월 50~90만원 기업별 차등 지...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고용

신청 자격

지역
대전
고용 상태
재직
종업원 수
30인 이하
필요 인증
사회적기업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첨부1]신청서식 등.hwp] ※ 실적이 없는 란은 미기재, 필요한 경우 별지 작성 1.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①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사회서비스 분야는 양식 하단 참조) ② 사회서비스 세부내용 (서비스를 무료/할인/일반으로 제공한 실적 각각에 대해 기재하고, 전체 금액은 일반제공-기업의 원래 서비스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함) 1) (정상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 2) (할인한 금액을 표시) 2. 사회공헌 실적 (생산품을 무료로 제공한 경우 그 내역을 기재, 불특정 다수는 “불특정”으로 기재) 3. 지역 사회공헌 실적(기타 지역사회 및 주민 대상 사회공헌 내역을 구체적 기재) --- [[첨부2]기타 참고사항.hwp]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청년ʼ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경력단절여성등ʼ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판단기준과 동일)은 별표 2 참고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제1호(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 소득: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수급자증명서(복지대상자급여신청 결과통보서) 등으로 확인되는 ʻ최근 6개월간ʼ의 월평균소득 * 가구 월평균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 - 소득금액증명(원)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것으로 판단하되, 소득금액증명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소득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별 확인 기준근로소득: 수입금액(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 소득금액(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액)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국가데이터처에서 공표하는 ʻʻ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ˮ에 공표된 ʻ직전년도 3/4분기ʼ의 월평균 소득 제2호(고령자)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제6호(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 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12호(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 *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민간 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포함)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력 조회 결과 취득기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중 만 34세 이하인 자 ☞ 확인방법: 보호종료확인서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발급(보건복지부에서 자립수당 지급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시 발급 중) 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퇴소한 자 * (확인방법) 청소년쉼터 등 입소기간 확인서 등 - 해당시설의 합산 보호기간 1년 이상인 가정 밖 청소년 타.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 등급), 학교폭력 피해자,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중증질환자, 이민자의 자녀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ʼ18.7.17. 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적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 확인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 채용 당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단, 인증 또는 취업당시에는 ʻ저소득ʼ자가 아니었으나, 해당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ʻ저소득자ʼ가 된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예시) 일반근로자로 ʼ18.5.1. 고용된 자가 ʼ18.7.15. 고령자가 된 경우 ʼ18.7.15. 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사회서비스의 범위 •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의 보육서비스, 예술․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P, Q, E, R, N, S, T, A 중 해당 업종(11개) 해당 - 그 외 ʻ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ʼ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ʼ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 사회서비스 업종 해당 여부 확인방법 -①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 신고한 업종코드 또는 ②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주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상 업종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고시・공고󰡕 내 ʻʻ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ʼʼ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기타 주 사업내용이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지는 육성위에서 판단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조치 ∙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아닌 것으로 해석 * 예시:①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어 근로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 ②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 경우 등 •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는 것 ---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 공고.hwp]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511호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용노동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2차 모집)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 3. 9. 대전광역시장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함 □ 참여대상 ㅇ 2026년 1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면서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대전 소재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판단기준: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 임금지급사실,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등 확인 ** 「고용보험법」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 기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단,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으로 함) ※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 중 SVI평가 “탁월”,“우수”기업 참여 가능 ㅇ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 가능 □ 지원규모: 기업별 1인 이상 ~ 50명 이하* * 심사위원회에서 기업의 역량 및 사업모델 등이 우수하거나 장기 미취업(1년 이상) 청년 다수 고용 기업의 경우에는 ʻʻ50인을 초과ˮ하여 지원인원을 배정할 수 있음 □ 지원내용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 지원금액: 1인당 월 50~90만원 기업별 차등 지원 ㅇ 「근로기준법」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 산정·지원 □ 지원조건 :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채용일이 사업공고일 이후인 경우에만 인정 □ 지원(약정) 기간: 지원약정 개시일 ~ 2026. 12월 ※ 예산 상황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 지원기업 2년 지원 + SVI 평가등급 “우수”이상 시 추가 1년(예비 및 인증사회적기업 동일 적용) * 매년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참여제외 대상 ①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공고일 전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등 확인 ②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③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이외의 참여기업에 대한 사회서비스(사회공헌실적) 제공 실적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함 - 다만, 특정취약계층(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 ④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청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청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⑤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종전 일자리창출사업(~‘24년)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포함 * 종전 일자리창출사업의 지원가능기간[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예비),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인증)] 도과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지원기간(예비 2년, 인증 3년) 지원 여부로만 판단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 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 단, 사업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 * 예시: 사업참여기업이 가사간병서비스사업을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으로 등록하여 수행하고 있고 그 외 병원간병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을 경우 병원간병사업 인력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가능 * 예시: 사업참여기업이 가사간병서비스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가능 ⑧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⑨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신청기간: 2026. 3. 9.(월) ~ 3. 16.(월) 18:00 / 8일간 ※ 전상장애 주의: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람 / 접수기간 연장 불가 ※ 자치구의 서류보완 안내에도 일정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류는 반려함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 시스템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1661-4006 □ 신청서류: [첨부 1] 참조 □ 선정절차(심사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 현장실사는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요건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로 현장확인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심사에서 제외됨 □ 선정결과 공개: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공개 ※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사업 참여기업 선정 및 지원 인원 배정 / 종합점수, 사업수행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 □ 심사방법: 서류심사 및 브리핑(대면심사) / ※ 필요시 서면심사 가능 - 신청기업별로 신청내용에 대한 브리핑 실시 및 질의응답 - 위원장을 포함한 각 심사위원별 심사표 작성 □ 심사기준: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구분하여 심사 ㅇ 예비사회적기업: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평가 ㅇ 인증사회적기업: 수익창출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등 평가 □ 심사항목 및 배점 * 실적확인: ①사업보고서, ②전년도 연말실적, ③신청 전월실적 * 사회적 가치지표(SVI)에 대한 내용은 「사회적가치지표 활용 매뉴얼」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구분하여 심사 ① 예비사회적기업: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② 사회적기업: 수익창출 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 제출방법 ㅇ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오프라인 서면접수 불가) □ 제출서류[첨부 1] ①사업신청서(붙임 1) ②사업계획서(붙임 2) ③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 실적보고서(붙임3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증빙자료(붙임3-1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 등) ④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붙임4) ⑤유급근로자 명부(붙임5), 임금대장 사본, 취약계층 증명서류 사본 (주민번호 뒷자리 미기재) ‣ 근로자 명부는 2026년 1월 31일 기준, 임금대장은 최근 1개월분 ‣ 임금대장: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⑥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사업자 월말 기준(신청 직전월 이전 1년분) 자격취득자 명부 등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확인자료 (2025.2월 ~ 2026. 1월) ‣ 단,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자료 제출 ⑦2025년도 12월말 기준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월별매출장 등 매출서류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SEIS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시스템 상 ‘기타’ 항목으로 별도 업로드하여 반드시 제출  제출서류는 2026. 3. 16.(월) 18:00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류만 인정하며 기한 내 자료 미입력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 반드시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서류 접수하여야 인정됩니다. (현장(직접)제출 받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 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대전시의 고유원한이며, 심사내용과 관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규정을 따릅니다.  상기 공고사항은 대전시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신청자에 한하여 개별 알립니다.  궁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일자리경제정책과, 구청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 첨부파일 [첨부 1] 신청서식 등 - (붙임 1) 사업 신청서 - (붙임 2) 사업계획서 - (붙임 3)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 실적보고서 - (붙임 3-1)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 등 -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 (붙임 5) 유급근로자 명부 [첨부 2] 기타 참고사항 - (별표1) 취약계층의 범위 - (별표2)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 (별표3) 사회서비스의 범위 - (별표4)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 조치

첨부파일

📝[첨부1]신청서식 등.hwphwp
📝[첨부2]기타 참고사항.hwphwp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 공고.hwphwp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 공고.hwphwp
상세 내용 전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용노동부 2026 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2차 모집)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1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면서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대전 소재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규모 : 기업별 1인 이상 ~ 50명 이하☞ 「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 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지원금액 : 1인당 월 50~90만원 기업별 차등 지원- 지원조건 :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2026.03.09 ~ 2026.03.16
대전광역시
출처: 기업마당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