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급 ○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만7세미만 :34만원/만7세~13세미만:45만원/만13세이상:56만원) 차등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가정위탁 보호아동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복지과/033-330-2187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급
소관기관코드
4281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수정일
20260203131508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지원내용 상세
○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지원인원: 20명
-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만7세미만 :34만원/만7세~13세미만:45만원/만13세이상:56만원) 차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급 ○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지원인원: 20명 -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만7세미만 :34만원/만7세~13세미만:45만원/만13세이상:56만원) 차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