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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조손가정양육수당

아동복지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부모의 손자,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방법

방문

추가 정보

시도
충청남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교육
시군구
천안시
담당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최종 수정일
20240605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저소득, 한부모·조손
상시
충남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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