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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조손가정양육수당
아동복지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부모의 손자,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방법
방문
추가 정보
- 시도
- 충청남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교육
- 시군구
- 천안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최종 수정일
- 20240605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저소득, 한부모·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