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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충청북도 단양군 충청북도 단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차상위계층(월 20,000원 미만) 및 소액납부자(월 5,000원미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차상위계층(월 20,000원 미만) 및 소액납부자(월 5,000원미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둔 차상위계층(월 20,000원 미만) 및 소액납부자(월 5,000원미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선정 기준

차상위계층(월 20,000원 미만) 및 소액납부자(월 5,000원 미만)로 건강보험관리공단 통보대상자

제출 서류

  •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 ·단양군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단양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함료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에관한 조례.hwp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충청북도
시군구
단양군
담당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생애주기
청년, 청소년, 노년, 중장년, 아동, 영유아
최종 수정일
20250805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기타
상시
충북
충청북도 단양군 충청북도 단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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