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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충청북도 단양군 충청북도 단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차상위계층(월 20,000원 미만) 및 소액납부자(월 5,000원미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차상위계층(월 20,000원 미만) 및 소액납부자(월 5,000원미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둔 차상위계층(월 20,000원 미만) 및 소액납부자(월 5,000원미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선정 기준
차상위계층(월 20,000원 미만) 및 소액납부자(월 5,000원 미만)로 건강보험관리공단 통보대상자
제출 서류
-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 ·단양군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단양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함료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에관한 조례.hwp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충청북도
- 시군구
- 단양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생애주기
- 청년, 청소년, 노년, 중장년, 아동, 영유아
- 최종 수정일
- 20250805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