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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지원하지 않습니다.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 방학 중 일일 8시간 이용 시 해당일 추가 지원
선정 기준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교육부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교육부
- ·영유아보육법
- ·1-1.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_250120.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2-6222-6060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보육,교육
- 담당기관
- 교육보육과정지원과
- 생애주기
- 아동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가능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 대상자
- 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