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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2026년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상시 근로자 10인 미...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지원
- 지원 유형
- 융자
- 분야
- 소상공인
신청 대상
소상공인
신청 방법
방문 및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 - 온라인 : ‘보증드림’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atchFileId=FILE_000000000741154&fileSn=0]
단양군 공고 제 2026 - 2호
2026년 단양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2026년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일
단 양 군 수
1. 이차보전 지원예산: 16,000만원
2.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 소상공인의 범위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자 )
· 도·소매업 , 음식업,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자)
❍ 단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군과 협약된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이 가능한 소상공인
※ 지원 제외 및 환수 대상
3. 지원내용
❍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융자기간: 5년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 이차보전: 약정 이자율 중 연 3.0% 이내
❍ 지원기간: 3년
❍ 지원방법: 금융기관에 직접 이자 지원
❍ 융자(대출)기관: NH농협은행 단양군지부
4. 지원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2026. 1. 2. ~ 자금 소진시까지
❍ 접 수 처: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043)249-5790]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임차계약서, 신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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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6년 단양군 소상공인 이차보전).hwp]
단양군 공고 제 2026 - 2호
2026년 단양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2026년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일
단 양 군 수
1. 이차보전 지원예산: 16,000만원
2.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 소상공인의 범위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자 )
· 도·소매업 , 음식업,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자)
❍ 단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군과 협약된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이 가능한 소상공인
※ 지원 제외 및 환수 대상
3. 지원내용
❍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융자기간: 5년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 이차보전: 약정 이자율 중 연 3.0% 이내
❍ 지원기간: 3년
❍ 지원방법: 금융기관에 직접 이자 지원
❍ 융자(대출)기관: NH농협은행 단양군지부
4. 지원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2026. 1. 2. ~ 자금 소진시까지
❍ 접 수 처: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043)249-5790]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임차계약서, 신분증 등
문의처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 043-249-5790
첨부파일
추가 정보
- 태그
- 금융,충북,소상공인기본법,2026,충북신용보증재단,사업자,충청북도,융자,소상공인,단양군,이차보전
- 등록일
- 2026-01-19 13:27:57
- 수정일
- 2026-01-19 16:10:04
- 세부 분야
- 융자
- 수행기관
- 충북신용보증재단
- 첨부파일명
- 공고문(2026년 단양군 소상공인 이차보전).hwp
상세 내용 전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2026년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자 ) - 도ㆍ소매업 , 음식업,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자)- 단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군과 협약된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이 가능한 소상공인☞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