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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방법

방문

추가 정보

시도
서울특별시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종로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50716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한부모·조손, 저소득, 장애인
상시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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