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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장애아동)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 방문시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합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보건복지부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정신건강
- 담당기관
- 장애인건강과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장애인,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