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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교육부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 ·'23.1~2월생으로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2026년 3월부터 적용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 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 참
선정 기준
-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유아학비(유치원)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 기존에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 불가
제출 서류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0079에듀콜)
- ·교육부
- ·교육부
- ·복지로
- ·e-유치원
- ·유아교육법
- ·유아교육법 시행령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 ·(붙임1)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hwpx
- ·[별지 1의4]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pdf
- ·신청접수
- ·신청접수
- ·조사
- ·조사
- ·결정
- ·결정
- ·이의신청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 ·사후관리
문의처
1544-007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교육
- 담당기관
- 영유아재정과
- 생애주기
- 영유아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가능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