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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지원 내용

지원 금액
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 / 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마포구 내 등록장애인 자동 보험 가입(별도신청절차 없음, 타지역 전출시 자동해지)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 ·보험금 청구 방법: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청구시기: 청구사유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 ·장애인복지과/02-3153-887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
소관기관코드
313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50709162804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수정일
20260203100920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지원유형
현금(보험)
상시신청
서울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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