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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산업통상부
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영업, 컨설팅, 통번역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전시회/해외영업지원,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역량강화 교육, 통번역, 디자인 개발 등 수출업무에 필요한 12개 분야 서비스와 그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창업
신청 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
- ·세부 사업별 상이(www.수출바우처.com 참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통상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공고에 포함되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참가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는 기준과 지원예산규모, 바우처 발행금액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선정된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문의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3422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영업, 컨설팅, 통번역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451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무역정책관
- 수정일
- 20251224182640
- 신청기한 원문
- 사업별 상이(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지원내용 상세
- ○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전시회/해외영업지원,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역량강화 교육, 통번역, 디자인 개발 등 수출업무에 필요한 12개 분야 서비스와 그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가능
- 지원유형
- 이용권
상세 내용 전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영업, 컨설팅, 통번역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전시회/해외영업지원,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역량강화 교육, 통번역, 디자인 개발 등 수출업무에 필요한 12개 분야 서비스와 그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가능 ○ 세부 사업별 상이(www.수출바우처.com 참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통상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공고에 포함되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참가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는 기준과 지원예산규모, 바우처 발행금액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선정된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