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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조력 제공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제공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선정 기준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도 신청 가능)

문의처

검찰청 콜센터/1301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조력 제공
소관기관코드
1270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여성아동인권과
수정일
20260130091534
신청기한 원문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지원내용 상세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상세 내용 전문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조력 제공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제공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법무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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