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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수급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의료급여법
  • ·2025의료급여사업안내.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생활지원
담당기관
기초의료보장과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장애인,저소득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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