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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안전건설국 건축과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 주거비 부담경감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 해소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부합산소득 연 9,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선정 기준

ㅇ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부부합산소득 연 9,500만원 이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거주자 제외ㅇ청년-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거주자 제외선정 후 임대보증금 100만원 납입 조건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신청자의 남원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지원신청(부부 중 1인 방문접수) 2) 신청기간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시 신청기간 공지 3) 제출서류 : 신청서,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기관 대출증빙서류, 소득증빙서류, 건강보험납부확인서(6개월 이상), 신본증, 통장사본(자세한 내용은 공고 시 공고내용 참고) 4) 지원방법 : 읍면동 신청접수 후 자격확인, 시 건축과 대상자 최종결정, 지원금 지급

제출 서류

  • ·남원시청 건축과
  •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첨부파일없음.hwp
  • ·001
  •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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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남원시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안전건설국 건축과
생애주기
청년
scraped_dept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안전건설국 건축과
최종 수정일
20250729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scraped_categories
SRSP_TRGT_CD:가구;PNR_SLCR_DTL_CD:건강보험료,소득,재산;INCPR_SLCR_CD:기타 소득기준;PNR_SLCR_CD:기타 인적자격,자체소득재산 기준;CYC_CD:년;WLFBZ_APLCNT_TCD: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본인;APLY_MTD_DCD:방문;INTRS_THEMA_CD:서민금융;FMLY_CRTR_ERSW_CD:신혼부부 가구,1인 가구;RSDC_CRTR_ERSW_CD:임대 주택(전/월세);WLBZSL_DETL_TCD:차등지급;LFTM_CYC_CD:청년;BKJR_LFTM_CYC_CD:청년;SPRT_CIRC_TCD:해당없음;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WLBZSL_TCD:현금지급
scraped_support_type
현금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 지원내용 : 전세대출잔액의 대출이자 2%(연 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한도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
상시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안전건설국 건축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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