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02-820-9237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 소관기관코드
- 319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영유아보육과
- 수정일
- 20260130144503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지원내용 상세
-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