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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지원계획 공고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ㆍ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유통업에 한...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지원- 융자금액 : 시설투자 최대 4억원 이내, 운영자금 1억원 이내 / 융자이율 : 연3.0%(변동금리)
지원 유형
융자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atchFileId=FILE_000000000739862&fileSn=0] 전라남도 공고 제2026 - 9호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5. 전라남도지사 1. 지원규모 : 20억원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규모는 자금별 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업종 - 지원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유통업에 한함) - 전통시장, 중소백화점․쇼핑센터 동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지원 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업체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이용 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 내 이용 가능) ○ 당해 연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수혜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 : 금융)과 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금융 中 보증/보험 제외 ○ 기타 자금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연속지원 제한》 ○ 시설자금 상환 후 2년 이내, 운영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융자 지원 제한 3. 지원내용 4. 지원신청 : 반기별 접수(공고일 ~, 7. 1. ~) 5.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문 의 처 : 061-288-3832~4 (기업육성팀) 6. 구비서류 ① 공통서류 가. 자금신청서(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정보이용동의서(별지 제4호) 각 1부(원본) ※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도장 날인,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 운전자금만 신청시 사업계획서 미제출 가능 나. 대출상담확인서(별지 제3호) 1부(원본) 다.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라. 사업장 확인서류 1부(사본) - 자가 : 건축물대장(소유자 확인 필요) - 임대 : 임대계약서 + 건축물대장(소유자 확인 필요) ※ 법인인 경우, 사업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마.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최근 1개년 재무제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행분) 1부 ※ 결산이 완료되기 전인 1~3월경까지는 법인도 전년도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 ② 사업별 추가 구비서류 가. 전문상가 시설개선사업 - 전문상가 관리 법인 또는 입점상인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입점상인의 시설 개·보수 동의서 - 개·보수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1부 나. 전문상가 및 공동창고 건립사업 - 전문상가 관리 법인 또는 입점상인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토지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1부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시공 계약서 사본, 설계내역서, 건축도면 각 1부 다. 점포시설개선사업 : 개・보수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각 1부 라. 운영자금 :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신청금액 상당액,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표지 포함), 매입처 사업자등록증(신청금액 상당액 해당업체) 사본 1부 7. 지원업체 선정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 대상업체 및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융자대상 업체 선정 8. 대출기한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 지원 결정 추천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을 완료하여야 함. ○ 대출기한 내에 기업체가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 연장 가능(대출 진행 중이거나 공장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업체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대출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되며, 당해 연도 재추천 불가 9. 대출 취급은행 ○ 취급은행(9개) : 광주, 기업, 산업,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광주·전남본부), 수협(광주본부) ※ 기금관리은행(광주은행)과 전대 약정 미체결 은행은 취급은행에서 제외 10. 제재 및 환수 사항 ○ 지원 용도 외 자금 사용(임대수입, 용도전환, 후속계획 미이행 등) 기업은 해당자금에 대하여 전액 회수 및 향후 3년간 융자 추천 제한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지급 받은 경우 ② 신청‧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사업장 매매‧임대 등 수익 향유, 특수관계인 간 계약 등 거래, 업종 변경내역 미신고 등)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기업별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별지 2-1)을 의무화하고, 미제출 기업에는 당해연도와 다음연도 재신청(지원) 제한 11. 기타사항 ①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③ 추천 및 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④ 신청 서식은 전남도청,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전남도청(http://www.jeonnam.go.kr) : 분야별 정보 → 일자리·경제 → 기업지원 → 자금지원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jepa.kr) : 자금지원 → 자금지원 공고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정보광장 → 공지사항 ⑥ 온라인 접수 후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요청자료를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못할 시 신청이 취소됨 ⑦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2~4)로 문의하시기 바람.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운전자금만 신청시 사업계획서 미제출 가능 사 업 계 획 서 □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사업개요 ○ 위치, 규모(부지, 건물연면적), 구조, 용도 등 기재 □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주2) (단위:백만원) 주2) 시설자금 목적별(건축/기계설비)로 대출은행과 협의 후 신청자금 기재 □ 융자금 상환계획 ○ □ 기 타 ○ [별지 제2-1호 서식]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업완료 보고서 1. 기업현황 2. 지원현황 20 년도 제 차 자금 가. 시 설 나. 융자금 3. 사업추진 중 문제점 및 건의사항 붙임 : 1. 사업추진 사진(사업별 전, 후 각 1매)  2. 시설자금(대출금액)의 세금계산서 사본 위와 같이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대 출 상 담 확 인 서 업체명 : 대표자 : 대출가능(상담)금액 : 원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도에서 자금지원을 결정할 경우 지원 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단, 확인서 유효기간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작성분에 한함) 2026년 월 일 담당자 : 은행 지점 (인) 확인자 : 은행 지점장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본인은 「전라남도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 신청서」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를 해당 시·군 및 공공기관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등에 따른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전라남도에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 ※ 자금추천서 발급 후 해당기업만 제출(대출취급일자 연장 또는 은행변경 시 작성 전라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변경 신청(신고)서 ※신고대상 : 대표자 변경사항, 상호·소재지의 변경, 휴·폐업, 담보 종류의 변경, 기타 업체의 변동사항 ※승인대상 : 법인 전환, 주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시설의 변경, 추천기한·취급은행 변경 문의 : 061)288-3832 / 접수 : www.jnfund.kr --- [★2026년도_전라남도_중소기업_육성자금(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_지원계획_공고.hwp] 전라남도 공고 제2026 - 9호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5. 전라남도지사 1. 지원규모 : 20억원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규모는 자금별 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업종 - 지원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유통업에 한함) - 전통시장, 중소백화점․쇼핑센터 동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지원 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업체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이용 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 내 이용 가능) ○ 당해 연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수혜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 : 금융)과 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금융 中 보증/보험 제외 ○ 기타 자금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연속지원 제한》 ○ 시설자금 상환 후 2년 이내, 운영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융자 지원 제한 3. 지원내용 4. 지원신청 : 반기별 접수(공고일 ~, 7. 1. ~) 5.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문 의 처 : 061-288-3832~4 (기업육성팀) 6. 구비서류 ① 공통서류 가. 자금신청서(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정보이용동의서(별지 제4호) 각 1부(원본) ※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도장 날인,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 운전자금만 신청시 사업계획서 미제출 가능 나. 대출상담확인서(별지 제3호) 1부(원본) 다.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라. 사업장 확인서류 1부(사본) - 자가 : 건축물대장(소유자 확인 필요) - 임대 : 임대계약서 + 건축물대장(소유자 확인 필요) ※ 법인인 경우, 사업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마.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최근 1개년 재무제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행분) 1부 ※ 결산이 완료되기 전인 1~3월경까지는 법인도 전년도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 ② 사업별 추가 구비서류 가. 전문상가 시설개선사업 - 전문상가 관리 법인 또는 입점상인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입점상인의 시설 개·보수 동의서 - 개·보수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1부 나. 전문상가 및 공동창고 건립사업 - 전문상가 관리 법인 또는 입점상인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토지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1부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시공 계약서 사본, 설계내역서, 건축도면 각 1부 다. 점포시설개선사업 : 개・보수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각 1부 라. 운영자금 :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신청금액 상당액,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표지 포함), 매입처 사업자등록증(신청금액 상당액 해당업체) 사본 1부 7. 지원업체 선정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 대상업체 및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융자대상 업체 선정 8. 대출기한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 지원 결정 추천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을 완료하여야 함. ○ 대출기한 내에 기업체가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 연장 가능(대출 진행 중이거나 공장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업체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대출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되며, 당해 연도 재추천 불가 9. 대출 취급은행 ○ 취급은행(9개) : 광주, 기업, 산업,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광주·전남본부), 수협(광주본부) ※ 기금관리은행(광주은행)과 전대 약정 미체결 은행은 취급은행에서 제외 10. 제재 및 환수 사항 ○ 지원 용도 외 자금 사용(임대수입, 용도전환, 후속계획 미이행 등) 기업은 해당자금에 대하여 전액 회수 및 향후 3년간 융자 추천 제한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지급 받은 경우 ② 신청‧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사업장 매매‧임대 등 수익 향유, 특수관계인 간 계약 등 거래, 업종 변경내역 미신고 등)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기업별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별지 2-1)을 의무화하고, 미제출 기업에는 당해연도와 다음연도 재신청(지원) 제한 11. 기타사항 ①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③ 추천 및 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④ 신청 서식은 전남도청,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전남도청(http://www.jeonnam.go.kr) : 분야별 정보 → 일자리·경제 → 기업지원 → 자금지원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jepa.kr) : 자금지원 → 자금지원 공고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정보광장 → 공지사항 ⑥ 온라인 접수 후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요청자료를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못할 시 신청이 취소됨 ⑦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2~4)로 문의하시기 바람.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운전자금만 신청시 사업계획서 미제출 가능 사 업 계 획 서 □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사업개요 ○ 위치, 규모(부지, 건물연면적), 구조, 용도 등 기재 □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주2) (단위:백만원) 주2) 시설자금 목적별(건축/기계설비)로 대출은행과 협의 후 신청자금 기재 □ 융자금 상환계획 ○ □ 기 타 ○ [별지 제2-1호 서식]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업완료 보고서 1. 기업현황 2. 지원현황 20 년도 제 차 자금 가. 시 설 나. 융자금 3. 사업추진 중 문제점 및 건의사항 붙임 : 1. 사업추진 사진(사업별 전, 후 각 1매)  2. 시설자금(대출금액)의 세금계산서 사본 위와 같이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대 출 상 담 확 인 서 업체명 : 대표자 : 대출가능(상담)금액 : 원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도에서 자금지원을 결정할 경우 지원 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단, 확인서 유효기간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작성분에 한함) 2026년 월 일 담당자 : 은행 지점 (인) 확인자 : 은행 지점장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본인은 「전라남도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 신청서」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를 해당 시·군 및 공공기관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등에 따른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전라남도에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 ※ 자금추천서 발급 후 해당기업만 제출(대출취급일자 연장 또는 은행변경 시 작성 전라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변경 신청(신고)서 ※신고대상 : 대표자 변경사항, 상호·소재지의 변경, 휴·폐업, 담보 종류의 변경, 기타 업체의 변동사항 ※승인대상 : 법인 전환, 주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시설의 변경, 추천기한·취급은행 변경 문의 : 061)288-3832 / 접수 : www.jnfund.kr

문의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육성팀 061-288-3832~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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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_전라남도_중소기업_육성자금(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_지원계획_공고.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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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태그
금융,전남,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2026,상품중개업자,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시설투자,중소기업육성자금,도소매업,가맹점,운영자금,프랜차이즈,전라남도
등록일
2026-01-06 10:46:11
수정일
2026-01-06 15:48:55
세부 분야
융자
수행기관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첨부파일명
★2026년도_전라남도_중소기업_육성자금(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_지원계획_공고.hwp
상세 내용 전문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ㆍ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유통업에 한함)☞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지원- 융자금액 : 시설투자 최대 4억원 이내, 운영자금 1억원 이내 / 융자이율 : 연3.0%(변동금리)※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2026.01.05 ~ 2026.12.31
전남
전라남도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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