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상해의료비 30만원 한도, 상해사망 500만원,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10만원, 자전거사고 등 첨부파일 참고
지역 주민 모두
신청불필요
CSL 클레임팀/02-785-9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