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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일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

·임금 일부 지원으로 취업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층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로 청년고용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1) 기업 지원대상: 미취업청년(15~39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도내 중소기업2) 청년 지원대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15~39세 신규채용자 * 자세한 자격요건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 "사업운영 지침" 참고

선정 기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상용근로자 5인 미만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신청 방법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참여자 자체 선발, 1, 4, 7, 10월(분기별) 11일~20일 사업 참여 신청단, 예산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예산 소진 시 참가신청 마감

제출 서류

  • ·제주특별자치도청 노동일자리과 상생일자리팀
  •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운영지침
  • ·2025년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운영지침.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일자리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생애주기
청년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분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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