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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일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
·임금 일부 지원으로 취업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층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로 청년고용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1) 기업 지원대상: 미취업청년(15~39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도내 중소기업2) 청년 지원대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15~39세 신규채용자 * 자세한 자격요건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 "사업운영 지침" 참고
선정 기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상용근로자 5인 미만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신청 방법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참여자 자체 선발, 1, 4, 7, 10월(분기별) 11일~20일 사업 참여 신청단, 예산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예산 소진 시 참가신청 마감
제출 서류
- ·제주특별자치도청 노동일자리과 상생일자리팀
-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운영지침
- ·2025년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운영지침.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일자리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 생애주기
- 청년
- 최종 수정일
- 20250806
- 지원 주기
- 분기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