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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작물직불

식량자급률 증진,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 ○ 지급단가 : ha 당 50 ~ 600만 원 지급 - (동계) 밀 ha 당 100만 원, 보리 등 식량작물 및 조사료 ha 당 50만 원 - (하계) 두류·가루쌀 ha 당 200만 원, 식용 옥수수·깨 100만 원,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지급단가 : ha 당 50 ~ 600만 원 지급 / - (동계) 밀 ha 당 100만 원, 보리 등 식량작물 및 조사료 ha / 당 50만 원 / - (하계) 두류·가루쌀 ha...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공동농업경영체(들녁경영체)(이하 ‘농업인 등’)
  •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업에 이용되는 논(畓)
  • ·①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
  • ·* 종전의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 ·②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 ·다만, 하천구역 농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농지전용 신고·허가를 거친 농지,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농지 등은 제외
  • ·나.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0.1ha(1천㎡)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략작물 작물을 재배하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① 농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관리하는 자
  • ·②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는 자
  • ·③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전략작물 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고, “승계대상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자
  • ·지급대상 품목
  • ·가. (동계) 논(畓)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폐경면적 및 고정시설면적 제외)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을 할 수 있는 품목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 ·* 다만, 감자 등 동계작물이 아닌 경우 이동식 하우스를 설치하고 재배하는 등 6월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대상 품목에 포함
  • ·알팔파, 청예보리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의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 및 트리티케일
  • ·* 사료작물 : (목초) 알팔파, 오차드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토끼풀, 톨페스큐, 티모시 등 34종 (풋베기사료) 새싹보리, 수단그라스, 자운영, 청예갈대, 청예귀리, 청예밀, 청예보리, 청예벼, 청예수수, 청예옥수수, 청예유채, 청예피, 청예호밀
  • ·나. (하계) 논(畓)에서 재배하는 두류, 가루쌀, 옥수수, 깨(참깨·들깨) 또는 하계조사료
  • ·가루쌀은 농식품부가 지정한 생산단지(채종단지, 시범단지 등 포함)에 포함된 농지에 한함
  • ·두류는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두류에 해당하는 품목
  • ·* 두류 :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잠두, 칼콩, 제비콩, 병아리콩, 렌틸콩, 기타두류(5∼11월 기간에 재배하는 경우로, 전후작으로 벼를 재배할 수 없음)
  • ·하계조사료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별표1】의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로 알곡을 포함하여 조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다. (이모작) 논(畓)에서 동계에는 밀이나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6월말 이전까지 수확한 이후 동일 필지에 하계에 두류나 가루쌀 재배한 경우

선정 기준

  •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공동농업경영체(들녁경영체)(이하 ‘농업인 등’)
  •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업에 이용되는 논(畓)
  • ·①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
  • ·* 종전의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 ·②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 ·다만, 하천구역 농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농지전용 신고·허가를 거친 농지,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농지 등은 제외
  • ·나.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0.1ha(1천㎡)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략작물 작물을 재배하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① 농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관리하는 자
  • ·②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는 자
  • ·③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전략작물 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고, “승계대상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자
  • ·지급대상 품목
  • ·가. (동계) 논(畓)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폐경면적 및 고정시설면적 제외)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을 할 수 있는 품목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 ·* 다만, 감자 등 동계작물이 아닌 경우 이동식 하우스를 설치하고 재배하는 등 6월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대상 품목에 포함
  • ·알팔파, 청예보리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의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 및 트리티케일
  • ·* 사료작물 : (목초) 알팔파, 오차드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토끼풀, 톨페스큐, 티모시 등 34종 (풋베기사료) 새싹보리, 수단그라스, 자운영, 청예갈대, 청예귀리, 청예밀, 청예보리, 청예벼, 청예수수, 청예옥수수, 청예유채, 청예피, 청예호밀
  • ·나. (하계) 논(畓)에서 재배하는 두류, 가루쌀, 옥수수, 깨(참깨·들깨) 또는 하계조사료
  • ·가루쌀은 농식품부가 지정한 생산단지(채종단지, 시범단지 등 포함)에 포함된 농지에 한함
  • ·두류는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두류에 해당하는 품목
  • ·* 두류 :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잠두, 칼콩, 제비콩, 병아리콩, 렌틸콩, 기타두류(5∼11월 기간에 재배하는 경우로, 전후작으로 벼를 재배할 수 없음)
  • ·하계조사료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별표1】의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로 알곡을 포함하여 조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다. (이모작) 논(畓)에서 동계에는 밀이나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6월말 이전까지 수확한 이후 동일 필지에 하계에 두류나 가루쌀 재배한 경우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기본형 공익직불 상담/133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식량자급률 증진,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
소관기관코드
1543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50916163821
담당부서
전략작물육성팀
수정일
20260129131814
신청기한 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지급단가 : ha 당 50 ~ 600만 원 지급 - (동계) 밀 ha 당 100만 원, 보리 등 식량작물 및 조사료 ha 당 50만 원 - (하계) 두류·가루쌀 ha 당 200만 원, 식용 옥수수·깨 100만 원, 하계조사료 ha당 500만 원 - (이모작) 동계에 밀 또는 조사료를 재배하고 하계에 두류 또는 가루쌀을 이모작하는 경우 ha 당 100만 원 추가 지급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식량자급률 증진,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 ○ 지급단가 : ha 당 50 ~ 600만 원 지급 - (동계) 밀 ha 당 100만 원, 보리 등 식량작물 및 조사료 ha 당 50만 원 - (하계) 두류·가루쌀 ha 당 200만 원, 식용 옥수수·깨 100만 원, 하계조사료 ha당 500만 원 - (이모작) 동계에 밀 또는 조사료를 재배하고 하계에 두류 또는 가루쌀을 이모작하는 경우 ha 당 10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공동농업경영체(들녁경영체)(이하 ‘농업인 등’) ○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업에 이용되는 논(畓) ①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 * 종전의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②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 다만, 하천구역 농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농지전용 신고·허가를 거친 농지,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농지 등은 제외 나.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0.1ha(1천㎡)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략작물 작물을 재배하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농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관리하는 자 ②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는 자 ③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전략작물 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고, “승계대상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자 ○ 지급대상 품목 가. (동계) 논(畓)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폐경면적 및 고정시설면적 제외)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을 할 수 있는 품목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 다만, 감자 등 동계작물이 아닌 경우 이동식 하우스를 설치하고 재배하는 등 6월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대상 품목에 포함 ○ 알팔파, 청예보리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의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 및 트리티케일 * 사료작물 : (목초) 알팔파, 오차드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토끼풀, 톨페스큐, 티모시 등 34종 (풋베기사료) 새싹보리, 수단그라스, 자운영, 청예갈대, 청예귀리, 청예밀, 청예보리, 청예벼, 청예수수, 청예옥수수, 청예유채, 청예피, 청예호밀 나. (하계) 논(畓)에서 재배하는 두류, 가루쌀, 옥수수, 깨(참깨·들깨) 또는 하계조사료 ○ 가루쌀은 농식품부가 지정한 생산단지(채종단지, 시범단지 등 포함)에 포함된 농지에 한함 ○ 두류는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두류에 해당하는 품목 * 두류 :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잠두, 칼콩, 제비콩, 병아리콩, 렌틸콩, 기타두류(5∼11월 기간에 재배하는 경우로, 전후작으로 벼를 재배할 수 없음) ○ 하계조사료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별표1】의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로 알곡을 포함하여 조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다. (이모작) 논(畓)에서 동계에는 밀이나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6월말 이전까지 수확한 이후 동일 필지에 하계에 두류나 가루쌀 재배한 경우
접수기관 별 상이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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