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전라남도 나주시
보훈명예수당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매월 7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사망...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매월 7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 /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명절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61-339-8193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83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수정일
- 20260126091526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매월 7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명절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매월 7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명절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