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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에게 교통비,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등 지원 ○ 장애인 교통비 : 1인당 월 10,000원 ○ 저소득장애인 목욕료, 이미용료 : 1인당 월 10,000원 ○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 수술 후 3년간 재활치료비(연 300만원이내)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관 재활치료 등 지원 ○ 장애인 교통비 : 1인당 월 10,000원 ○ 저소득장애인 목욕료, 이미용료 / : 1인당 월 10,000원 ○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재활치 / 료 지...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교통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연금법상) 재가 장애인
  • ·목욕료 및 이미용료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재가 등록장애인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 경기도, (사)사랑의 달팽이,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협약에 따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대상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31-390-0340
  • ·노인장애인과/031-390-065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장애인에게 교통비,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등 지원
소관기관코드
402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수정일
20260309145524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장애인 교통비 : 1인당 월 10,000원 ○ 저소득장애인 목욕료, 이미용료 : 1인당 월 10,000원 ○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 수술 후 3년간 재활치료비(연 300만원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군포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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