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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처인구)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1월~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 ·처인구보건소/031-6193-0171
- ·처인구보건소/031-6193-0175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05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31109133346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수정일
- 20260320163239
- 신청기한 원문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지원내용 상세
-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