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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선순위 유족 중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국가유공자 등 생활수준 조사 지침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보훈상담센터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 Ⅱ권.hwpx
- ·[별지 제13호의2서식]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국가유공자 등).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
- 담당기관
- 보상정책과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보훈대상자,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