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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경기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퇴소자에 대한 최소한의 자립지원금을 보조하여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함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방법
방문
추가 정보
- 시도
- 경기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입양·위탁, 보호·돌봄
- 담당기관
-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 생애주기
- 영유아
- 최종 수정일
- 20240531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한부모·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