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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경기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퇴소자에 대한 최소한의 자립지원금을 보조하여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함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방법

방문

추가 정보

시도
경기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입양·위탁, 보호·돌봄
담당기관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생애주기
영유아
최종 수정일
20240531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한부모·조손
상시
경기
경기도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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