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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국가보훈관리 (보훈수당 등)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방법
방문, 우편, 팩스
추가 정보
- 시도
- 전북특별자치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순창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40619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보훈대상자